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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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ChatGPT의 말:
*영해(領海, Territorial Sea)*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의 영토(육지)*와 *영공(하늘)*에 이어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입니다.
1. 정의
영해는 *연안국(해안이 있는 나라)*이 자국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다 구역입니다.
이 안에서는 그 나라의 법률, 행정, 사법권이 육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기준
기선(基線): 영해를 측정하는 기준선
→ 일반적으로 **해안의 평균 만조선(평균 높은 물결선)**을 사용합니다.
→ 섬이 많은 나라(예: 한국, 인도네시아)는 직선기선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해의 폭(넓이):
→ 국제법상 기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2km) 까지의 바다를 영해로 인정한다.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기준)
3. 영해 내 권리
연안국은 다음과 같은 주권적 권한을 가진다:
항행 통제권: 외국선박의 통행을 허가 또는 제한 가능
어업, 자원이용권: 수산자원, 해저광물 등 독점적 이용
환경 보호권: 해양오염 방지 등 관리
국가안보 보호권: 군사적 활동제한 가능
4.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허락 없이도 ‘무해한 목적’으로 영해를 통항할 수 있다.
(단, 스파이활동, 무기실험, 불법어업 등은 금지)
5. 구분
구분 의미 폭 특징
영해 국가주권이 완전히 미치는 바다 12해리 외국선박 통행은 제한 가능
접속수역 영해 바로 바깥의 구역 추가 12해리(총24해리까지) 세관·출입국 등 단속권행사 가능
배타적경제수역(EEZ)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만 있음 200해리 자원 개발·보존 권리만 인정
6.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규정하고 있다.
서해·남해에서는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중국 등과 영해경계 분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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