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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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거부’ 사전서약에 따른 사망 5만건 돌파
헬스조선 오상훈 기자 2025,10,28
생애 말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서약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4천여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여건이었다.
9월 한달 동안에만 1100명이 사전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환자의 평소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환자가족 전원합의가 있어야 한다.
누적 45만여건의 연명의료중단 사례 가운데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것이 14만7천여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연명의료계획서(14만6천여건)에 따른 것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합쳐 환자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전체의 43%,
가족의 의사에 따라 중단된 것이 57%였다.
본인의사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비율, 즉 '자기결정존중 비율'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2018년엔 전체 연명의료중단 건수의 33%만이 본인의사에 따른 것이었으나
지난해엔 51%로 상승했고, 올해 1∼9월엔 52%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이행비율은 2018년 1%에서 지난해 19%로 빠르게 늘었다.
올해1~9월의 경우 전체 연명의료중단 등 이행건수(5만7천여건) 중 사전의향서에 따른 것이 1만2천여건으로 21%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9월말 현재 306만9천여건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의향서이행건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연명의료중단 자기결정존중 비율을 2028년 56%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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