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 간소화서비스 개통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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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2-01-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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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22. 01. 10)
□ 근로자는 1월 15일(토)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신청 후 별도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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