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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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1-12-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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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미수령 연금'을 수령·신청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수령 추정 가입자는 약 16만 8000건으로, 연금저축 13만 6000건, 퇴직연금 3만 2000건에 달했다.
미수령액은 6969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기관들의 노력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가입자가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만 2000건,
603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약 144만원으로, 수령대상의 2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상품별 수령실적은 연금저축이 3만 4000건(495억원), 퇴직연금은 8000건(108억원)으로 수령률(건수 기준)은
각각 25.0%, 24.2%였다. 지급된 연금저축은 일시금 수령이 95.6%로 압도적이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 가능하다"며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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