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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21-10-28 09:20 View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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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면 정부와 나눠야 한다고?”… ‘수익공유’ 설명 없는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논란

조선일보 최상현 기자 2021.10.28 06:00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2차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모집공고에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의무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본청약 시점에서 고지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전청약 수분양자 이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LH에 따르면, 

분양가가 일정수준(2021년 기준 3억700만원)을 초과하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이라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모기지는 연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기금이 환수해가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지난 25일부터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2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알기 쉽게 명시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총 7만2785자에 달하는 2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에서 

관련된 내용은 

“본청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총자산가액(3억7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는 

한줄 외에는 없다.


이마저도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이라고 서술되어 있을 뿐, 

‘수익공유’라는 언급은 입주자 모집공고 어디에도 나타나있지 않다. 

2차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진행했던 1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도 마찬가지다.


반면 LH가 분양해 온 다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관련한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돼있다. 

대출상품의 개요부터 취급은행, 절차, 대출이자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이 되는 수익공유 비율에 대해서는 

대출액과 자녀 수에 따라 분배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도표로 정리했다.


2차 사전청약에 지원할 계획인 예비신혼부부 김모(27)씨는 

“‘전용주담대에 가입해야 한다’는 짤막한 문구만으로 어떻게 ‘수익공유’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겠냐”면서

“하마터면 사전청약만 믿고 기다리다 몇년 뒤 본청약에서 뒤통수를 맞을 뻔했다”고 말했다.


총 1만5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물량이 5672가구로 56%를 차지하고, 신혼희망타운은 4378가구로 44%를 차지한다. 

공공분양은 남양주왕숙2, 의정부우정, 인천검단, 파주운정3 등 모두 경기북부의 3기 신도시로 구성됐다. 

반면 신혼희망타운은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 등 

모두 경기남부지역에 분양해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혼희망타운과 달리 공공분양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은 동시에 청약할 수 없다. 

(예비)신혼부부들은 공공분양보다 가점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치열한 데다, 

입지상 미래가치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더 관심을 두는 상황이다.


2차 사전청약에 지원하려고 했던 신혼부부들은 ‘수익공유 누락’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예비신혼부부 김모(27)씨는 

“이자와 원금을 갚는 건 집이 온전히 내 것이 될수있다는 기대 때문인데, 

저런 상품은 결국 개인에게 남는 게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일부러 숨긴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6)씨도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이익을 환수한다면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LH 측은 본청약 시점에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고지하려고 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가격이 3억700만원이 넘을 때만 적용되는데, 

사전청약 단계에서는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아 해당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기 어려웠다”면서 

“분양가가 확정되는 본청약 시점에서 

해당되는 아파트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LH가 제시한 신혼희망타운 6개지구 14개 주택형의 추정 분양가는 

최저 3억1115만원(수원당수 A5블록46타입)부터 최고 5억1569만원(성남낙생 A1블록 전용59T타입)으로,

모두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 기준인 3억700만원을 초과한다. 

전문가들도 

“본청약 시점의 확정분양가는 

추정분양가보다 높아지면 높아졌지, 절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진 경우가 많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사전청약 자격 자체가 무주택자이고 본청약 및 입주시점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같은 내용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포기한다면 그동안의 ‘무주택 리스크’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면서 

“최소한 이러한 방식의 수익공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예시라도 보여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도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실상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약서로, 

여기에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면서 

“본청약이나 수익환수 시점에서 수분양자가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댓글목록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고용계약을 임의 병경/파기하면
그 일방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즉,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재고용을 찾는데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직접적 예를 들자면,
승선대기자가 승선시점에 타회사로 간다던지
반대로 회사측에서 승선대기자를 파약한다면
그때에 새로히 승선자 또는 회사를 찾아야 하는 시간적 손실이다
기대이익 또는 추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아파트 분양  청약대기자가 수년후에 구체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찾는다는 것에는
엄청난 경제적 시간적 심신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위 기사는 완곡한 표현을 썻지만 LH는 청약자의 불이익을 숨긴 분양사기에 해당한다
희망 행복 사랑 정의 도덕 민주 등의 감성을 앞세우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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