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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멈췄는데 우산 짚고 꽈당… 한문철 "기사가 뭘 잘못했나" [영상]

중앙일보 하수영 기자 2021.12.07 00:02


정차한 버스에서 한 여성승객이 우산을 짚고 일어서다가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회사와 기사 측은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고, 여성은 “억울하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다 멈췄는데 우산 짚고 일어서다가 꽈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버스기사로 재직 중인 제보자 A씨가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1월30일 오후 6시경 울산광역시 남구 이음동 부근을 달리던 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버스를 몰고 있던 A씨는 신호등이 빨간 불인 상태에서 좌회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건 신호위반이고 A씨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다음 순간이었다. 

좌회전 이후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멈췄는데, 

버스가 멈추고 약 2초가 지난 후 일어선 B씨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을 향해 크게 넘어졌다. 

이날 비가 내려 버스 바닥도 다소 미끄러웠는데, 

B씨가 우산을 짚고 일어나다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버스회사 측은 

“완전히 버스가 멈춘 후 승객이 넘어진 사고이기에 보험접수를 해 줄 수 없다” 

“정류장 진입도 천천히 했고, 정차 시에도 부드럽게 했기에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뻐스기사 A씨는 “비 오는 날은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승객 B씨는 “억울하니,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도움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문철 TV에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에 대해 실시간 투표를 진행한 결과, 

90%의 응답자가 “버스운전자는 잘못이 없다”고 답변했다. 

10%의 응답자만이 “버스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답했다.


한 변호사는 “빨간불에 좌회전한 것과 사고는 무관해 보인다”라며 

“또 버스바닥이 미끄럽지만, 그러면 손님 한명 타고 내릴 때마다 차 세우고 마른걸레로 닦아야 하나. 

(기사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승객이) 우산에 힘을 주다 살짝 삐끗해서 넘어진 거로 보인다”라며 

“(같이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은 요동이 없다. 버스가 이미 멈춘 후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일 승객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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