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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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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21-10-08 04:31 View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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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마다 인원기준 다른 방역지침…수칙 따로 적용 따로 정부는 나몰라라?

신동준 인턴기자 2021.10.07 17:52:19 


정부, 지난 4일 예식장 방역수칙 변경

인원제한 예외 '계속', 예비부부 '혼란'


지난 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고 결혼식 인원은 최대 199명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복잡한 방역수칙을 둘러싼 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생활일선에서는 식장마다 참여가능 인원이 다르고 예외인원도 있어 

방역수칙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혼식(3,4단계 동일)

식사 제공 최대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최대 99명 

식사 미제공 최대 49명 + 접종완료자 100명 ≫최대 199명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혼식은 지난 4일부터 식사제공 시 99명(49명+접종완료50명), 

식사 미제공 시 199명(99명+접종완료1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같은 내용의 방역수칙은 현장에서는 천차만별로 적용되고 있었다. 

‘결혼 필수진행요원’이라는 명목으로 인원제한을 받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


‘결혼 필수진행요원’은 99명과 199명의 예외 인원으로 포함됐다. 

예비신혼부부가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예식장마다 이에 대한 안내가 다르다는 댓글이 다수 눈에 띄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에서는 식장마다 인원제한이 다른 것 같다. 

주례, 사회자, 사진작가, 예식진행요원은 예외라고 한다”라는 경험담이 나온다. 

일부 네티즌은 "이런 방역수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근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지역 예식장에 따라 주례, 사회 등만 포함된 경우도 있는데다 축가까지 포함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일률적 기준적용 사례는 없었다는 결론으로 향한다.


지난 1일 배포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인원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동선이 분리된 경우에 한하여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에선 광범위하게 해석된 것이다.


한국예식업중앙회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방역지침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세부적인 것은)현장에서 실무자가 판단한다”라며 

“서울시의 경우 시청과 구청 직원이 합동점검을 매주 나와 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평 식장과 1천평 식장이 같은 인원수 제한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이런 규제를 만든 사람을 규제해달라.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적용되어야 할 정부당국의 방역지침이 정작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음은 결혼을 준비 중인 30대 청년의 이야기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청년 박모 씨는 이날 기자에게 

“결혼식을 위드코로나 이후로 미루고 인원도 250명으로 감축했다”라며 

“현재의 방역수칙을 고려해 인원을 정하려니 신경 쓸 것이 너무 많다“라고 토로했다.


© 펜앤드마이크 출처 명기한 전재 및 재배포는 환영합니다

댓글목록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공문이든 사문이든
말이 길면 ;
# 힘이 없고
# 신뢰성이 떨어지고
# 욧점이 흐려진다

결혼식장 인원제한에
"참가인원"이란 말 대신 "하객"이란 용어를 쓰면
<예, 하객은 몇명까지 입장/참석할 수 있다>
주례 사회자 사진사 식장진행자 혼주 신랑신부 등은
하객이 아니므로 "참가인원"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대규모 인원을 관리/지휘해 본 적이 없는 공직자가
칼 자루를 잡어니 용어선택에 혼돈착오를 일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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