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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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1-12-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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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2.9.(목)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국세청이 금융회사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 그동안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민원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 ‘정부24’ 앱 공공마이데이터 포털에서 국세증명을 선택하여 전송하거나, 묶음 정보방식으로 이용
□ 이번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지원자금을 신청할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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