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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예금금리 2.6% - 저축은행 수신유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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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1-09-06 12:04 View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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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 유진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린 지 이제 막 열흘이 지난 가운데,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들이 치열하게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시중은행이 금리 인상분을 예·적금 금리에 적용하기 시작하자,

시중에 풀리게 될 유동자금을 조금이라도 흡수하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더 공격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높이려는 경쟁 심리가 작용했다.

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15%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12월 말(연 2.1%)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저축은행권 예금 평균 금리는 지난 4월 말만 해도 연 1.61%까지 내렸는데,

만 5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아 0.54%포인트가 뛰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린 지난달 26일(2.11%)에 비하면 열흘 만에 0.04%P가 상승했다.

저축은행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지난 3일부터 수신상품 같은 주요 상품 금리를 일제히 연 최대 2.60%로 인상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를 기준으로 국내 저축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1위 저축은행이 대폭 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저축은행들도 뒤따라 예·적금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전 사례를 보면 예금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무렵부터 다른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가입했던

정기 예·적금을 해지하고 금리를 올린 은행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사례가 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기 예·적금은 가입 시점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새로 오른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일단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나서

다시 가입해야 한다.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중도 해지 시 내는 수수료를 금리 인상분에 따른 이자 총액이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지 않으면 이용자 이탈을 막기가 어렵다.

결국 이용자를 빼앗기기 싫으면 금리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매년 금융권이 유동성을 관리하는 기간이라

기준 금리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수신 금리를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은 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적금이 많기 때문에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같은

건전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수신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LCR은 대규모 인출사태 등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30일 동안 빠져나갈 수 있는 금액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유동성 자산 비율을 말한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규제다.

현재 저축은행에 적용 중인 LCR은 100%다.

한 수위권 저축은행 관계자는 “LCR 100%에 맞추려면 대출을 내준 만큼 현금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인데,

올해 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저축은행 대출 수요가 예년보다 크게 늘면서 확보해야 하는 현금 수요도 많아졌다”며

“더구나 추석을 앞둔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전통적으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자금 준비를 해서라도 수신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1년 만기 기준 연 2.6% 수준 이자를 받으면서 원리금을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안전 성향의 ‘금리 노마드’족(族)이라면 저축은행권이 수신 금리를 올리는 이 시기가 새 상품을 들 적기다.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씩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해서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금리 상승기에 이자 수익을 노리기

적합하다.

금융개발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범위에 들어오면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넘어선 저축은행은

앞으로 대출을 더 늘릴 수 없게 됐다”며 “대출을 해주지 못한다면 저축은행은 추가로 예금을 확보할 이유가 없고,

이는 곧 수신을 마냥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니 예·적금 상품을 선호한다면 금리가 오르는 지금이 가입 적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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