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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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1-1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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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1. 15 - 국세청 보도자료 발췌
□ (납부대상)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입니다.
국세청(청장김대지)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과세기간(’20년귀속)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됨.
○ 고지서를 받은사업자는’21.11.30.(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할 수 있음.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등은 증간예납 대상 제외.
□ (납부기한직권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자영업자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2.28.(월)까지 직권 연장하고 납부기한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① 집합금지・영업제한소상공인,
② 착한임대인,
③ ’20년귀속 수입 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인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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