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개정안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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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1-10-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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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
* 저소득 청년에 대해 시중이자에 더하여 정부에서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을 지급
ㅇ (가입요건)
➊ 만 19~34세
➋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➌ 계약기간 2년(*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한도) 연 납입액 60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가입하여 ’24.12.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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