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진 찍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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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사진 찍는 법
오늘 추석 날은 비가 많이 온다
차례상 끝에 모인 식구간에 한잔 술도, 장거리 운전에 피곤한데다 차랭통행이 집중되는 편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경험하기 싫지만 접촉사고는 본인의 의지/과실과 상관없이 발생하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신고(112), 보험회사 사고접수, 사고상황 사진촬영, 증인확보, 부상자 긴급구호 등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지만
나중에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사진촬영을 하는 방법은 잘 모르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들이 내 차의 접촉부위 및 파손부위를 위주로 사진을 찍어서 내 피해를 확인받고 싶어하지만
이런 사진만 가지고는 누구의 과실이 큰지 작은지, 상대방의 잘못인지를 입증하키기 힘들다.
그 피해부분은 차동차 수리업소에서 보험회사에 수리비 청구시에 첨부하므로
양쪽 차의 사고발생 원인을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촬영되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할까?
▲ 양쪽 차의 접촉부위(전후좌우)로 상대적 접근 경로/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찍어야 한다.
▲ 차선과 위치 등을 확연히 알 수 있게끔 도로상의 상대적 위치를 위주로
차선변경 불가능한 직진만 할 수 있는 실선구간과 차선변경 가능한 점선구간의 구별이 중요하다
▲ 실선차선인데 실제로 사고가 난 지점은 점선이라고 우길 수 있기에
지나온 뒤를 향한 사진을 찍어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상대방 차량번호판, 그것도 뒷번호판을 찍어야 한다.
이유는 대포차나 앞뒤 번호판이 다른 차량이 있기 때문이다.
뒷번호판을 찍는 이유는 봉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 봉인까지 훼손하는 경우 추가처벌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이 사진을 근거로 자동차보험 책임보장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원인/상황을 파악,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피해만 집중적으로 사진을 찍는다면, 잘못하면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세상은 그리 정직하지 않다
조금의 이득을 위해 책임회피를 위한 거짓말이 너무 흔하다
맥 없이 어이 없이 당하면, 억울하고 미래에 전혀 다른 문제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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