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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 내주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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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1-10-25 10:21 View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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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염정우 기자) ​

현행법상 유류세율 30%까지 조정할 수 있어

30% 인하 시 휘발유 269원, 경유 198원↓

3조4000억 원의 세수 감소 예상

"10조원 이상 국세수입 늘어 과하지 않은 수준"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인상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한 가운데,

6개월 간 30%를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3항에 따라 정부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세율의 3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보다 두바이유 가격은 6달러, 휘발유와 경유 가격

각 모두 100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유류세를 30% 인하(부가가치세 10% 포함 시)할 경우 휘발유 269원, 경유 198원, LPG부탄 61원의 가격이

각각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 달에 30만 원 가량의 휘발유 사용자로 계산해 보면 매월 4만5000 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지난해 세수를 기준으로 6개월 간 유류세 30% 인하 시 약 3조 4000억 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 된다"라며 "정부의 빗나간 세수 예측으로 10조 원 이상 국세 수입이 늘어난 만큼

30% 인하는 과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공공요금을 동결해 공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집값이 올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비싸지자 요율을 낮춰 업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0.5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유류세 30%, 6개월 한시적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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