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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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계엄령' 150분만에 해제안 가결... 계엄군 철수
김명일 기자 2024.12.04. 02:02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0분 만이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 수십여명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가결 이후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은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명령했다.
우 의장의 발언 이후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자정
야시경 및 K1 기관단총을 소지한 무장군인들은 헬기를 타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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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04.♡.235.142 작성일
3일2230분경 계엄선포, 4일0100경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기다렸다는 듯 여당 국힘당 대표와 야당 더민주당 대표 악수.,
진정 비상계엄 선포라면,
선포 즉시 계엄군은 국회본관, 방속국, 신문사부터 점령접수했어야 했다
계엄 중 정치활동 금지를 이유로 국회의원들 신변확보부터 했어야 했다
계엄작전을 Time Flow로 검토하는 시나리오(Map-up)도 없었는가?
윤 대통령이 군대도 안 갔다와서 그런 것도 모르는가?
불과 150여분 동안 시간상 얼라들 짜고치는 고스톱?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시장의 대국민 쇼였나?
대통령 하야를 위한 절차상의 모양새 갖추기?
비상계엄 연습? 계엄사령관 역량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