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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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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1-07-05 10:05 View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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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실수로 남의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이며

이전에 있었던 착오송금은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1500만원을 착오송금하고 1000만원만 반환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100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실수로 1500만원을 송금한 경우는 500만원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사에 착오송금 발생신고를 하면 된다.

금융사는 돈이 전달된 수취 금융사에 연락을 취하고, 수취 금융사가 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전에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문제는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인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나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 회수에 나서게 된다.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서 회수한다.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에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반환절차는 대략 1~2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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