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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21.06.30까지)

페이지 정보

김윤희21-06-14 09:42 View3,872

본문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6.3.()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과장

순 과 장

044)204-2861

담당자

현 서기관

044)204-2872

배포 일자:

202163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30일까지 신고하세요!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도 가능, 홈택스 신고 시 환율조회 사이트 연계-

 

 

 

(신고대상) 거주자 내국법인’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제외됩니다.

’20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연계하였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검증)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과소신고 금액의 10%20%) 부과되며, (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20년 제재현황: 과태료 432 1,475억 원 부과, 형사고발 63, 명단공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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