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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1965년 한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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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21-06-09 06:58 View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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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례 없는 사법 혼란, 선거용 反日몰이의 필연적 결과
조선일보  2021.06.08 03:24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3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1심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손해배상 재판에서도 넉달 만에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전례를 찾기 힘든 사법 혼란이다.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온 문재인정부와 초법적 판결을 한 김명수 사법부의 책임이다.

서울지방법원은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의 손해배상청구권도 1965년 한일양국정부가 체결한 청구권협정의 대상이라고 했다.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협정에 따라 
한국국민은 징용문제에서도 법원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자체를 각하한다는 것이다. 
징용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협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김명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정하고, 당시의 소수 의견에 따랐다. 
당시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정부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문제를 방치해 왔다. 
한일외교를 위해 여당 측 국회의장까지 정치적 해법을 제시했으나 철저히 외면했다. 
대신 “토착왜구” “죽창가” “이순신 열두척” 운운하면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아붙였다. 
선거용 반일 몰이에만 몰두했다. 
정치적 잇속만 차리다가 한일외교를 파탄 내고 국론을 분열시킨 데 이어 결국 사법 혼란까지 야기했다.

정부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처럼 노년의 피해자들이 줄소송에 나섰다가 좌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민정서를 따른다고 국제법을 무시하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법부 내에서조차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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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1965년 한일양국 정부가 체결한 청구권협정은
"포괄적 책임배상을 조건"으로 체결된 국제협정이였다
한국은 그 배상자금을 기반으로 경제자립을 시작했고
일본은 10년에 걸처 유/무상 각 3억$를 배상했다
즉, 한국민의 개인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시점으로 일본정부에서 한국정부로 이관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그 당시의 국가간 협정이 무시된다면
그 당시의 화폐가치를 되돌려주고 경제적 도약도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돈 받아 먹고 관계 피해 국민은 개별 청구소송을 내고는 아니다

박정희정부 시절, 공업화 경제자립 정책자금의 밑천은
對日배상금+월남전참전수당+독일파견근로자임금+중동건설요역비,
그리고 해외취업선원(수출선원) 임금(1985년기준 4억$)이였다
한국은 돈이 필요했고
일본은 시장확대가 필요했고
미국은 한-미-일 동맹이 필요했다
박정희정권의 입장에선
'혁명공약 제4조 민생고를 조속히 해결한다"의 혁명당위성에 쫒겼다

한 인생에 있어서도
공부 일 돈 결혼 자식 키워서 독립시키는 시기가 각각 연결되어 있다
공부 일 돈은 '자식독립'이라는 동식물 생명체의 본연의 임무에 연결되는 절차다
여기서 그 시기를 놓친다거나 삐걱하면 상대적 낙오가 발생한다
한국은 박정희를 계기로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고 국제사회에서 출세했다
만약(= 헛 생각) 1965년 그 협정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현실정은 어찌 되었을까..
내 개인적으론 $ 벌이는 입장에서, 지급보다 여러 수백배?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내 개인적으론 웬쑤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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