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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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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21-06-11 15:37 View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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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불로소득?…내로남불 외줄 탄 지분적립형 주택

전태훤 선임기자  2021.06.11 12:32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입주할 때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이후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소유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놓기로 했지만 시작 전부터 말이 많다.


집값을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 내는 일종의 할부주택으로 내 집 장만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매달 적지 않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월세구조라, 

‘분양주택이 아닌 사실상 월세’란 비아냥부터 쏟아져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


내 집으로 포장된 월셋집

지분적립형 주택은 원래 서울시가 제시한 공공분양의 한 형태인데, 

주택 실수요자들이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4공급대책에 포함된 뒤 

10일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구체화됐다.


형태는 이렇다.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면 된다. 

지분적립은 매회 10~25%의 범위에서만 취득할 수 있다. 

목돈이 있다고 잔여지분을 한꺼번에 살 수 없다는 얘기다.


지분을 취득할 때는 1년 만기 은행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낸다. 

지분을 100% 취득하기 전까지는 잔여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공공주택 사업자에 내야 한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하고,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으로 뒀다. 

의무거주기간은 5년이다.


초기 목돈 부담이 적다는 점이 매력적이긴 한데, 

시세보다 낮긴 하지만 20년 또는 30년간 임대료와 은행이자까지 붙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사실상 월셋집이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주택을 10%(1억원)만 내고 입주하고 30년간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자는 제외하고 해마다 3천만원씩 30년을 갚아야 잔여지분(9억원)을 모두 확보해 온전한 내 집이 된다. 

지분을 추가하는 만큼 임대료는 줄겠지만, 어쨌든 약정기간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

장기월세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을 이뤘다는 ‘정신승리’는 덤으로 가져가야 한다.


민간월세는 불로소득, 공공이 받으면 주거안정?

지분적립형 주택은 약정기간(20년 또는 30년)이 지나야 개인 앞으로 등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월세를 받는 임대인이 되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가 여분의 주택으로 월세를 받는 것을 불로소득이라 보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한 세제혜택까지 빼앗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앞세워 월세장사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교수는 

“인위적으로 담보대출을 막아두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돌려 

주택소유자와 공공이 수익을 나눠 갖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부동산학과교수는 

“실소유자들이 집 장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택담보대출 문턱만 낮춰도 

이런 복잡한 구조의 주택공급이 필요 없다”며 

“공공기관의 월세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제도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민간월세를 두고 불로소득이라 몰아붙인 정부라 ‘내로남불'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수요 따라줄지 미지수

좋은 취지의 주택공급 계획이지만 시장수요가 따라줄지는 분명치 않다. 

분양받는 사람과 사업시행자가 약정기간 주택을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하는 구조 자체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지난 2009년 도입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제도(토지는 정부가 갖고 건물만 분양받는 주택공급)도 

서울 수도권 3개 단지에 시범적용한 이후 주거안정에 실익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서 사장됐다. 

2016년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아예 폐지됐다.


황종규 명지대 교수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지분만큼 수익을 나누는 것에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정부 때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지분공유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개인과 사업시행자 간 분쟁거리도 수요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양영준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교수는 

“거주의무기간(5년)이 지난 후 제3자에게 임대를 하려 할 때 

지분확보가 50%가 안 된 경우(최초 지분 25%+4년 후 1차 지분 15%)에 

임대료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전매제한(10년)이 풀린 후 매각하게 될 경우 

시세대로 받으려는 수분양자와 잔여지분을 공유하는 공공기관이 

집값 안정을 이유로 시세보다 낮게 내놓으려는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수요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장혼란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어떤 사업을 할 때 초기투자하는 자본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사업계획서"에는 자본동원 방법과 타인자본의 변제 방법/시기가 명시된다
그 사업성과에 따라 타인자본(부채)의 변제기간(신용도)이 가감되기도 한다
즉, 그 타인자본의 변제기간의 최단기화가 (몇년만에 본전을 뽑느냐가)
그 사업의 성패(가능성)를 가늠하기도 시작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선 부채 청산을 위해 각종의 개인적 아이디어, 고민과 노력이 동원된다
회사사장이 시간과 용돈에 여유가 있으면, 그의 사업은 사향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말로, 부채 청산의 최단기화에 여유자금, 시간, 노력과 신용(+운세)을 총동원해야
또다른 타인자본(은행대출/주식 등)을 동원해 더 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여세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또다른 사업/사업확장으로 고용증대가 가능하다

아파트 구입에서도 비슷하다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자신의 노력, 절약, 시세차익과 재복을 활용하여 타인자본(빚) 갚기를 반복하면
온전한 자기 아파트가 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이고 축재를 촉발하는 기본 길인데
사회주의통제경제로 그것을 불인정하면 계속 임차인(월세/전세)으로 있어라는 것이다
살면서 일, 돈, 진급 등의 욕심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나 미래가 없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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