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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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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21-05-02 23:53 View9,597

본문

 

음주운전(飮酒運轉)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車馬의 운동력이 지니고 있는 인명 살상의 위험성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인명과 관계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도 가중처벌된다. 
영어로는 
미국법에서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영향하 운전) 
또는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중독 중 운전)이라 불리며, 
영국법에서는 drug-driving(약물 운전)에 해당한다.

2.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에서
(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운전자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댓글목록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운전"의 정의를 규명하자면
1. 운전석에 앉는 행위?
2. 엔진 시동을 거는 행위?
3. 핸들을 조작하는 행위?
4, 자동차의 바퀴/위치가 움직이는 동작?
"도로"의 정의를 규명하자면
1. 자동차를 운행하는 장소?
2. 자동차의 주차장?
3.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
4. 단독주택의 마당에선?

6하원칙을 중요시(視)하는 건
어떤 행위를 "어디에서?"란 의문을 갖는 것이다
누가 언제 왜 무슨 어떻게를 분석규명하는 것이다
의문없이 남의 지시에 순종하는 건 노비가 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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