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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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본청)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청・세무서) 1명에 불과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극 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20.1.1.~’20.12.31.)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33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심의결정(시정불가)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13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절차적 문제점의 발생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장의 제도・절차 개선안 상정권한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도 개선안*을 소관국실에
통보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조사선정 시 선정사유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는 등 개선안 4건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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