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21.0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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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부서: |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담당과장 | 최인순 과 장 | 044)204-2861 | |||||||||||||||||||||
담당자 | 김승현 서기관 | 044)204-2872 | |||||||||||||||||||||||
배포 일자: | 2021년 6월 3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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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도 가능, 홈택스 신고 시 환율조회 사이트 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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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하였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검증)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미(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년∼’20년 제재현황: 과태료 432명 1,475억 원 부과, 형사고발 63명, 명단공개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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