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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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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1-05-24 09:30 View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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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민간위원중심으로 구성*하는 한편 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본청)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청세무서) 1명에 불과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침해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극 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 1년 동안(’20.1.1.’20.12.31.)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33시정조치하였으며,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심의결정(시정불가)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재심의 거쳐 세무조사 13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절차적 문제점의 발생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장의 제도절차 개선안 상정권한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도 개선안*소관국실에

통보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조사선정 시 선정사유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는 등 개선안 4

앞으로도 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

수 있도록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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