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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친 공제 -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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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1-03-15 09:09 View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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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잘못되거나 누락된 공제 환급 신청 가능, 본격적인 환급절차는 5월 이후”
납세자연맹, <2020귀속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비스 제공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0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 

실제 납세자연맹 회원인 오모씨는 가정문제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면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다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2015년부터 2019년 귀속분까지 매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하여 2,062,5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2016년~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다만 2020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행정편의적인 문제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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