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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4-04-29 22:02 View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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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일반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법원 “불기소 정당”

이혜진 기자 2024.04.29. 17:09


골프장에서 친 골프공이 옆으로 날아가면서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박태환은 2021년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골프공이 옆 홀로 날아가면서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죄)로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망막열공(망막 내부가 찢어져 구멍이 생긴 질환)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사고 직후 A씨는 박태환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춘천지검도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박태환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태환이 친 공에 A씨가 다쳤지만 

당시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으며, 

아마추어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항고도 기각당했다. 

이후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나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박태환 선수 측은 조선닷컴을 통해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이 나는 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박태환 선수나 고소인 측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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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골프장에서 타구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타구자, 캐디, 골프장 운영자 등 다수 당사자에게 귀속되어
복잡한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어떤 경우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타구자는 병원 치료비 전액과 그의 재력에 따른 임의의 위로금을 지불하는 것이
인간적 도의이고 인정이라 본다
피해자는 타구자와 캐디의 규정상/고의성 과실이 아니라면
본인의 피해방지 능력, 노력과 운세로 감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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