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호소 길원옥, "日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 않는다"
펜앤 박순종 기자 2021.05.07 15:03:05
"정의기억연대가 주도하고 있는 소송에 협력할 생각 없어" 입장 표명
이용수는 항소에 참여... "反인도적 범죄피해자 재판 청구권 원천봉쇄한 판결에 불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호소해 온 이들과 그 유가족 20여명이
원고로 참여하면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건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각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 중 한 사람인 길원옥(93) 씨 측이 항소에 불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7일 전해졌다.
반면, 다른 원고들 중 한 사람인 이용수(93)씨 측은 성명을 내고 항소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故곽예남·김복동 씨 등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가족 20여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주권면제’(혹은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일본정부)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외교적 합의의 효력을 존중하고,
추가적인 외교적 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지,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불의한 결과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外國인 피고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 건에 대한 항소기간은 6일 낮 12시까지였다.
하지만 20여명의 원고 중 한 사람이었던 길원옥 씨 측은 항소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서
향후 이어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길씨 측은 이번 소송 항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판결결과를 받아들인다기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단체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길씨 측은
“역사를 바로세워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내적으로 (정의기억연대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이용하고 학대했는지도 중요하다”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함께 가야지, 이대로 묻어두고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길씨 등과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호소해 온 이용수 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씨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과 좌파성향 민변 대응TF는 보도자료를 내고
“反인도적 범죄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원천봉쇄하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의 뜻을 왜곡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며
“1심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피해자 가운데 상속인 확인불가 등으로
최종 12명의 피해자가 항소제기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할머니가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하는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추진위원회’ 측 역시
“일본정부가 소송불참 등 한국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비판한다”며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앞서 이용수 씨와 관련해서는 ‘가짜위안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함께 묶어 펴낸 일본군위안부 증언집과
이씨가 과거 KBS에 출연해 말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이
현재 이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1993년 출판된 문제의 증언집에는 이 씨가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마음이 혹해 선뜻 따라나섰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고,
1992년8월 KBS방송 내용에서도 이씨는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했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 2007년 미하원 ‘일본군위안부’ 관련 청문회 등에서
“한밤중에 일본군이 집으로 들어와 입을 틀어막고 뾰족한 것으로 등을 찌르며 ‘가자’고 해서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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