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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21-04-27 13:52 View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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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칼럼] 법의 날, 자유와 법치 수호
이헌 칼럼니스트 변호사 2021.04.26 10:16:11

매년 4월25일은 법의 날이다. 
본래 법의 날은 
1964년 대통령령으로 미국의 Law Day와 같이 5월1일으로 정하였으나 
2003년 참여정부 시절에 노동절과 겹친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우리나라 최초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인 4월25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미국이 노동절인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한 것은 
1958년 소련과의 냉전시대에 공산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취지이었다고 하고, 
이 날에는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가 치러진다.

2019년 법의 날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부 하의 참담한 법치파괴 앞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법정기념일과는 별도로 ‘법치수호의 날’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 행사에서 변호사들은 
출범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자유와 법치의 공든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북핵위기를 해결한다며 민족과 평화라는 미명 아래 자유와 법치를 제물로 바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고, 
또 김경수-드루킹 판결에서 보듯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여론조작이 드러나는 등의 법치파괴 상황을 
규탄하였으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문명적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 이념이 관철되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날 변호사들은 법의 날의 유래처럼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법치주의의 수호를 선언하였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자유민주주의는 1인 독재와 1당 독재 등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와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법치주의라고 함은 
사람이나 폭력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행정은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의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사법도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법치주의는 
과거 전제군주제나 전체주의 체제와 같이 
법치주의가 법률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실질적 평등, 법적안정성 유지’ 등 정의에 합치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통치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려는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한다는 법치주의에 의하여 구현될 때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게 된다. 
결국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독재를 배제하고 전제적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세습적인 1인 독재체제를 영구화하고 계급투쟁을 내용으로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이고 굴종적인 대북정책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부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북한도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라고 비난하는데도 
‘귀순어민의 북송, 
북한의 서해상 우리 공무원에 대한 반인도적 살상행위에 대한 무대응, 
김여정의 하명에 의한 대북전단금지법 입법과 대북전단 단체의 설립허가취소’ 등으로 
이미 실패로 귀착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미몽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선거부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그 자체로 부인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우리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부정선거를 우리 헌법질서에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경수-드루킹 사건의 제2심 판결에서도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댓글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던 데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상대 당 후보의 낙선과 같은 당 후보의 경선포기를 위해 청와대 7곳의 직제조직과 경찰 등 
국가공권력이 선거에 광범위하게 개입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년 전 법의 날에 변호사들이 규탄하였던 문재인 정부의 자유와 법치 파괴의 상황은 
작은 꼬리에 큰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고, 
그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자유와 법치 파괴 사례는 차고도 넘칠 정도이다. 

필자가 속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올해 법의 날을 맞아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한변은 2018년부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해 왔고, 
김대법원장은 
현직 법관이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국회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는커녕,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여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고, 
거듭된 거짓말로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는데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권력의 집중은 권력을 장악한 자에 의한 자의적 지배와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는 권력분립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제도적 기반이다. 

국회와 정부 등 권력기관의 간섭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독재와 전제적 통치를 막아내는 권력분립의 핵심적 요체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탄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사법부과 법관에 대한 겁박이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요체인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헌법상 지위와 권한으로 대법원장에게는 
국회와 정부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앞장서서 수호할 당연한 책무가 있으므로, 
법의 날에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얼마 전 미국대선 이후 무너진 민주주의가 신속하게 회복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연방대법관과 법관 및 이를 지지하는 다수의 미국국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평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군사정부 시절의 사법파동 주역인 판사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냈고, 
우리 국민들은 이를 기꺼이 지지하여 가슴 벅찬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최근 서울ㆍ부산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은 참패하였다. 
이는 부동산과 LH사태의 영향도 있겠으나 
지난해 총선에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미루어졌던 문재인 정부의 자유와 법치 파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그 본질일 것이다. 
또한 총선 이전의 조국과 총선 이후 드러난 윤미향, 오거돈, 박원순, 그리고 추미애 등의 위선과 거짓 및 불공정과, 
총선 이후 집권여당의 다수의석을 앞세운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개정’ 등의 일방적 입법폭주에 분노한 
민심의 엄중한 경고이고, 
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고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감추려는 이른바 ‘검수완박, 부패완판’의 내로남불식 반법치적인 의도를 간파한 
민심의 표출인 것이다. 

2004년 총선에서 탄핵역풍으로 과반수의석을 확보한 현 집권여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입법으로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연패하면서 
친노세력은 스스로 ‘폐족’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역대 독재정권과 전제적 통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저항하였고, 반드시 심판하였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역사적 사실이며, 내년 대선도 그러할 것이다. 
내년 대선이 지난 4월25일 법의 날에 
우리 변호사들이 또 다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선언하고 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 이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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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글이 어렵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구와 절의 열결구조의 형태가 어렵다
그럼에도 깔끔한 독해와 외관상의 절도를 위해
6하원칙을 기준으로 끊고 맺음이 돋보이도록
내용과 의도의 찬반, 지지여부을 떠나
줄바꾸기를 잘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인용해봤다
문장 구성의 기본골격은 주어(주절) + 서술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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