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 2020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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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1-05-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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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연장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번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 > 6번), 국세청 누리집 전용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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