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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2020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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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1-05-03 09:44 View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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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납부기한8.31.()까지 연장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지급하겠습니다.

 

*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번호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전용번호(국번없이 126> 6), 국세청 누리집 전용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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