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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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1-04-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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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임차, 매매 계약을 할 때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를 신용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고 현금 영수증도 발급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용 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동산 계약을 증빙하는 자료가 돼, 중개업자가 법정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았을 때
구청에 신고해 보상받기가 수월하고요. 연말 정산을 할 때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할 수 있고, 중개 사무소가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중개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혹시 아무 말이 없다면 영수증 처리해달라고 말하시고요. 만약 이를 거부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도 가능한데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종이 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중개인이 영수증 처리를 했을 수 있으니까, 현금 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됐는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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