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도 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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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1-04-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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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전산 시스템을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도 홍보 및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은 이번 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단체는
공동인증서나 아이디를 이용해 홈택스로 접속한 뒤 영수증을 일괄 또는 개별 발급할 수 있다.
특히 기부자가 인적 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는 휴대전화 번호로 대체해 발급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이번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 사이의 영수증 발행이 편리해지고, 이 때문에 기부문화
특히 기부자가 인적 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는 휴대전화 번호로 대체해 발급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이번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 사이의 영수증 발행이 편리해지고, 이 때문에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받은 기부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별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받은 기부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별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7월 1일 이후 발급되는 전자 영수증은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 서식을 작성하고 보관 및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어
또한 오는 7월 1일 이후 발급되는 전자 영수증은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 서식을 작성하고 보관 및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어
기부금 단체에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발급 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기부문화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발급 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기부문화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등에만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어 “시범운영 기간에 원격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확인 및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제공)
이어 “시범운영 기간에 원격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확인 및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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