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분 -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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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1-03-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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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제도소개
1.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2020년 상반기분 | 2020. 9. 1.~2020. 9. 15. | 2020.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0년 하반기분 | 2021. 3. 1.~2021. 3. 15. | 2021.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 | 2021. 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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