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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과다공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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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1-02-15 09:28 View1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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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하게 챙기는 공제 좋지만, 중복공제는 부당공제!

1. 소득 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 중 실제 부양한 자녀만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

직전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그 자녀가 없다면 2)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녀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 원 한도)를 연금저축 세액공제(납입금액의 12~15% 공제, 400만 원 한도)로 착오해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항목을 잘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 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5.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택자금 관련 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6.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 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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