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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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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20-11-09 15:14 View5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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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09. 국세청 뉴스레터 발췌

 


1.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11.30.()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2. (제외대상) 올해 사업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 없음.

 

**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 미달하는 경우 11.30.()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3.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 소매업 등 15, 제조음식숙박업 등 7.5, 서비스업 등 5원 미만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1.3.2.()까지

     납부.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댓글목록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국세청에서 우편이 오면 일단 열어 보기를 미룬다
'세금 내기 싫다'는 기조가 깔렸기 때문일 거다
내가 내는 세금이 국가사회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이 일도록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약 40%가 근록소득세 면제에 해당한다
글치만 단돈 1천원이라도 내야 세금이 옳바로 쓰이는지 국정에 관심이 생길 것 같다
세금 한푼 안 내면서 국가복지만 기다리면 '공짜'심리로 자기/사회 발전에 지장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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