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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도 문화유산…‘문화유산 헌장’ 23년 만에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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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20-12-09 08:40 View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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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문화재 보존·전승 중요성과 문화재 정책 기본 원칙을 담은 '문화유산 헌장'이 23년 만에 새단장했다.

문화재청은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맞춰 제정한

'문화유산 헌장'을 다양한 가치의 균형과 시대정신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헌장은 전문(前文) 분량을 줄이고 5개 조항으로 이뤄진 강령에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다짐을 담았다.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에 역사·문화 환경 이외 자연유산을 새롭게 명시했고

국제사회와 협력 등을 강조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문화재청은 "기존 헌장이 문화유산 보존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보존과 더불어 활용의 가치를 반영했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보존해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다듬어진 문화유산헌장은 제정일인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문화재재단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리는 '2020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선포됐다.   

 

 

 

문 화 유 산 헌 장
 
오랜 역사를 이어 온 이 땅에는 겨레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문화유산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문화유산의 원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며, 역사․문화 환경과 자연유산을 보호한다.

문화유산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국민, 지역공동체, 정부는 그 보존과 가치 구현에 힘을 모은다.

문화유산을 누구나 일상에서 배우고 즐기며 맘껏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문화유산이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미래 자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한다.

문화유산의 인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실천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이어 가며 다음 세대에 문화유산을 더욱 값지게 전해 주고자 한다.

202012월 8일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을 이날 공포했다.

이 가운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선

일반 발굴조사에서 학술, 역사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발견되면 국가 차원의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대상이 확대됐다.

 

또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한 토지 이외에 그 주변 토지 등도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해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전을 이룰 수 있게 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근거 마련,

문화재보호법상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약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하향 조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 등의 법률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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