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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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20-11-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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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과태료 부과 : 11월13일부터
■과태료 금액 :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종교시설,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과태료 부과 예외자 :
만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자(호흡기 질환, 뇌병변 및 발달장애인)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과태료 부과 : 11월13일부터
■과태료 금액 :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종교시설,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과태료 부과 예외자 :
만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자(호흡기 질환, 뇌병변 및 발달장애인)
■예외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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