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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4해20-12-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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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온다기에 논 보러 갔는데… 자가격리 위반 50대에 벌금 300만원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입력 2020.12.06 10:01 광주지방법원. /조선DB 태풍예보를 접하고 논의 물 관리를 하기 위해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4일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에 따라 8월20일부터 28일까지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주거지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격리기간 중인 8월25일 오전 9시부터 9시20분까지 주거지와 400여m 떨어진 자신의 논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태풍예보를 접하고 논에서 물 관리를 하기 위해 격리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태풍예보를 접하고 물꼬를 보기 위해 자신의 경작지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A씨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점,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1990년 기자생활을 시작, 편집부와 사회부, 전국뉴스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사회부 지방취재본부 소속으로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
댓글목록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음식점에서 접촉 6일 후부터 9일간 자가격리 조치
접촉의 의미가 애매하다
악수? 마주 앉아 식사? 그 시간 + 그 식당 이용자?
감염되지 않았더래도 접촉이유로 자가격리?
확대해석하면,
지인이든 아니든 확진자와 자하철/뻐스/뱅기 같이 타면 격리?
식당/마트 방문 시 기록하는 전화번호를 허위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