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 미만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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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10t 미만 어선 긴급조난 통신설비 의무화 100㎞ 밖 조업어선 안전관리
부산일보 송현수 기자 : 2020-09-17 18:54:56
오는 12월부터 근해에서 조업하는 10t 미만의 소형어선은
위치 자동발신과 긴급조난통신 등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설비 기준’, ‘총톤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설비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육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근해에서도
실시간 위치확인과 긴급조난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 개발을 완료했다.
다음 달까지는 데이터 해상통신망 구축도 완료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에 발맞춰
육상에서 100km 떨어진 먼 거리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에
어선위치 자동발신과 긴급조난통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어선설비기준’과 ‘총톤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총 21개 근해어업 업종 중 19개 업종에 해당하는 2100여척의 근해어선이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2021년12월까지는 근해채낚기·근해통발·근해연승어업 3개 업종에 종사하는 800척의 어선에
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2022년12월까지는 근해자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대형트롤어업 등 7개 업종 700여척에,
2023년12월까지는 대형선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등 9개 업종 600여척에
각각 의무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근해어업 중 육상으로부터 100km 이내 해역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수부는 무선설비 설치의무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무선설비 설치비용(척당 약400만원)의 70%인 약 280만원씩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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