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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안 통한다… 만 65세 생일 한달 전 꼭 챙겨야 할 것
[한화생명 은퇴백서] ‘노년의 버팀목’ 기초연금 ABC
김치환 한화생명 노후설계전문가 2024.02.28. 06:07
경기도 수원에서 홀로 사는 김모(65)씨는 2021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기초연금에 거는 기대가 크다.
65세 이상 국민 70%가 받는다고 하니 자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달에 얼마나 받을지, 혹시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조건을 충족하면 한 33만4810원, 연간 최대 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만 65세 생일 한달 전 신청
만약 김씨가 바빠서 기초연금을 한두 달 늦게 신청했다면 기초연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다.
사전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는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이는 기초연금제도가 ‘신청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만65세(1959년생)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반드시 잊지 말고 신청해야 손해가 없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몸이 불편하면 대리인이 신청해도 된다.
정부의 적극적 홍보활동으로 신청누락 사례가 많이 줄었지만,
지각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여전히 많다.
기초연금은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단독가구 기준소득이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만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결정된다.
보유재산이 많으면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대상에서 탈락했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수급대상은 소득인정액 변동분을 매년 재산정해 결정하므로 다음 해에 다시 포함될 수 있다.
또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등록해 두면
5년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매년 1월 중순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알려준다.
◇소득, 가구 유형 등에 따라 일정수준 연금 감액
기초연금은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높거나 부부 동시수령과 같은 가구유형에 따라
연금의 일정액을 감액한다.
연금지급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 국가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다.
먼저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33만4810원)의 1.5배 이상인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다.
이 경우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국민연금 성실가입자가 불리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음 ‘부부감액’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를 감액지급하는 것으로
부부 중 한명만 받는 때는 감액하지 않다가 부부 모두가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감액한다.
마지막 ‘소득역전 방지감액’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수령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만큼을 감액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김씨 월소득 인정액이 190만원이고
사전 산정된 기초연금이 25만원인 경우,
김씨에게는 선정기준액 초과분인 2만원(190+25-213=2만원)을 감액해
최종 23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준에 따라 연금액을 감액하더라도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최소 10%(3만3480원),
부부 2인 가구는 20%까지는 지급한다.
◇기초연금 수령 중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사례
기초연금은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입자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가 바로 ‘무료 임차소득’이다.
무료 임차소득은 주택 시가표준액의 0.78%를 12개월로 나눠 구한다.
무료 임차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나서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크면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자녀 명의 주택이 6억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김씨가 자녀명의 집에 들어가 사는 대신 본인명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어떨까?
주택연금은 대출상품으로 매달 받는 연금액은 모두 부채로 인정된다.
그래서 기초연금수급에서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
김씨가 주택연금으로 매월 98만5천원(65세 가입·주택가 4억원·종신지급, 정액형)을 받는다면
해당 부채에 재산의 소득환산율(4.0%)을 적용해
월3만9400원(98만5천×4.0%)씩 소득인정액 감소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매월 부채로 누적된다.
자녀가 새 차를 살 때 자동차보험 할인혜택 적용을 위해 부모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분율과 관계없이 자동차가액 전체가 일반재산에 합산돼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불리해진다.
또 자녀와 공동명의로 산 차가 4천만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바로 탈락할 수 있다.
4천만원 이상 고가자동차는 차값 전체를 공제 없이 모두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문중·동창회·친목 모임 등 각종 회비관리용도 계좌를 본인명의로 개설하거나 관리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김씨는 선산관리 명목으로 매년 문중회비를 걷어 본인명의 계좌로 관리하는데,
현재 잔액이 6천만원이다.
이런 모임계좌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모두 개인 금융재산으로 산정돼 불리하다.
번거롭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 임의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국외체류 기간이 연속 60일 이상인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돼 주의해야 한다.
체류기간은 출국 다음 날 기산하고,
입국하면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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