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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4-08-15 07:40 View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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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제 테크

美 법무부, '독점기업 판결' 구글 해체 초강수 검토

실리콘밸리=오로라 특파원 2024.08.14. 22:00


미국 법무부가 최근 법원에서 ‘독점기업’이라는 판결을 받은 구글의 사업을 

강제분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0%가 넘는 점유율로 글로벌 검색시장을 20년 가까이 독점해온 구글을 

해체하는 ‘초강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블룸버그통신은 미 법무부에서 구글 해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며, 구글은 독점기업이 맞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판결문에는 구글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명시되진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에 법무부는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체안까지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부문으로는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 구글 웹브라우저인 크롬, 검색 광고프로그램인 ‘adWords’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글의 핵심 사업들을 분할하라고 법무부가 요구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24년 만에 대기업 사업 강제분할 조치가 나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00년 MS는 

법원의 명령으로 윈도 OS를 운영하는 회사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분리할 위기에 처했었다. 

다만 이 조치는 항소심에서 뒤집혀 실제 분할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번에 구글은 재판과정에서 모바일 시장의 검색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260억$(약35조3800억원)를 애플·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지불하며 

검색 트래픽을 독차지한 점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구글은 90%에 달하는 모바일 검색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검색시장의 지배력을 무기 삼아 웹브라우저 및 맞춤형 광고 시장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들 핵심 부문을 쪼개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다시 복구한다는 의도가 법무부 논의에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사업에 대한 강제매각 조치까지 가지 않는 대신, 

검색시장의 경쟁자인 MS의 빙 등과 검색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AI 제품개발에서 인터넷 데이터를 독점한 구글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구글의 위법행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심리는 초기단계에 있고, 

최종결론이 나오기까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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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04.♡.235.140 작성일

구글은 2006년에 UTube를 기업인수하여 서비스 제공 중이다.
우익 유튜버들의 인물/사건들의 특정 명사/고유명사 사용에
구글 본사인지 구글 코리아인지 제약을 하는 좌익 색채가 있다
그러나 초거대 사업자본에 미 법무부가 쉽게 이지진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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