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世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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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世祖, 1417년11월7일~1468년9월23일)는 조선의 제7대 국왕이다.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형인 문종 사후에 조카 단종이 즉위하자 단종을 폐위시키고 즉위하였다.
조선에서 최초로 왕세자를 거치지 않고 즉위한 임금이자, 정변을 일으켜 즉위한 군주이기도 하다.
1453년에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황보인 등 권신들을 주살하고 정권을 잡았으며,
1455년에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하였다.
1456년에 단종의 복위를 도모한 사육신(死六臣)을 잡아죽인후 단종 또한 죽였다.
이에 분개한 생육신(生六臣)은 관직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 살기도 했다.[1]
개요
세종과 소헌왕후의 둘째 아들이다.
문종의 친남동생이자 안평대군, 금성대군 등의 친형이며 단종의 숙부이다.
즉위 전 군호는 수양대군(首陽大君)이다.
왕자 시절 《월인석보》와 《역대병요》 등의 편찬에 참여했다.
말타기와 활쏘기, 사냥을 즐겨 했고,
권람과 한명회를 필두로 신숙주, 정창손, 정인지, 김질 등의 집현전 학사들을 포섭하여 세력을 확대하였다.
1453년(단종1년) 계유정난을 일으켜 안평대군,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영의정부사에 올라 전권을 얻은 뒤 일등정난공신에 녹훈되었다.
단종 대신 섭정하며 조정을 장악하였다.
1455년(단종3년) 단종으로부터 명목상 선위의 형식을 빌어 즉위하였다.
이는 생육신과 사육신 등의 반발과 사림세력의 비판을 초래하였다.
단종 복위운동을 저지하고 사육신과 그 일족을 대량 숙청하였다.
즉위 후 태종이 실시하였던 6조 직계제를 부활시켰으며
과전법을 수정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세종 때 설치한 4군과 6진의 출몰하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토관제도를 실시하여 두만강 유역의 영유를 확고히 하였다.
불교에 귀의하여 왕실 사찰과 탑을 중수하고 법당을 찾아 승려들을 모아 불사를 자주 행하였으며
불교서적을 간행하였다.
재위 후반에는 반정을 통해 정계에 진출한 훈구 공신들의 세력이 강성해지는 것을 염려하여
사림파와 귀성군과 남이 등 신진 세력을 등용하여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1468년(세조14년) 9월7일, 예종에게 전위하고 태상왕이 되었다.
전위 다음날인 9월8일, 수강궁 정전에서 승하하였다.
생애
탄생과 성장
1417년(태종 17년) 11월7일,
태종의 셋째 왕자인 아버지 충녕대군(세종)과 경숙옹주 심씨(소헌왕후)의 차남이자 네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태어나고 궁궐 밖에서 양육되었으며 세종이 즉위한 뒤에도 세조는 한동안 궁밖 민가에서 자랐다.
그것은 당시 유아 사망의 정도와 궁실의 분위기가 그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큰할아버지인 정종과 할아버지인 태종의 승하가 잇따랐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기에는 아직 환경이 좋지 않은 탓도 있는 듯하다.
세조실록은 그에 대해
'어릴 때 민간에서 자랐으므로 모든 어려움과 사실과 거짓을 자세히 일찍부터 겪어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세조는 또한 이미 다섯살의 나이에 《孝經》을 외워 주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영특함은 자라면서 형제들 중 단연 뛰어나 아버지 세종과 형인 문종에게 인정을 받았다.
대군 시절
입궐과 대군 봉작
1428년(세종10년) 6월16일, 진평대군(晉平大君)에 봉작되었다.
그해 10월13일 당시 軍器監副正으로 재직중이던 윤번의 딸 낙랑부대부인 윤씨(정희왕후)와 결혼식을 올렸다.
1429년(세종11년) 2월 세종이 평강에 친히 나가 무예를 강무할 때, 그는 그간 익혔던 궁술을 발휘한 적이 있었다.
이 때가 그의 나이 불과 열셋이었다.
몰이꾼들이 몰아오는 사슴을 향해 화살 7발을 쏘았는데
이것이 모두 사슴 목을 관통하였으니 보는 이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처음에는 진평대군이었으나 후에 봉작이 바뀌어 1433년(세종15년) 6월27일 함평대군이 되었는데,
함평(咸平)은 함흥(咸興)의 별칭이었다.
그런데 그의 작호를 전라도 함평현과 혼동될까 우려된다는 이유로, 그해 7월1일 진양대군으로 개봉되었다.
1445년(세종27년) 다시 수양대군(首陽大君)으로 개봉되었다.
교육과 소년기
포은 정몽주의 제자 권우의 문하에서 수학한 세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유교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세자(뒤의 문종)를 성균관에 입학시키고,
이어 다른 대군들도 성균관에 입학시켜 성리학을 배우게 한다.
세종은 왕업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왕자들의 교육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다.
이러한 세종의 특별 배려 속에 왕자들과 함께 수학하였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다재다능하여 일찍 배운 것을 습득하고 응용하였다.
1433년12월12일 조선을 방문했다가 명나라로 돌아가는 사신 맹날가래(孟捏加來)·최진(崔眞) 등을
세종대왕을 대신하여 전송하였다.
1434년 18세 때 그는 세종을 따라 왕방산에서 강무하게 되었는데
그는 하루아침에 사슴과 노루 수십 마리를 쏘아서 털에 묻은 피가 바람에 날려 겉옷이 다 붉게 물들었다.
늙은 무사 이영기 등이 보고 감격하여 “오늘 뜻밖에 다시 태조의 神武를 뵙는 듯합니다.” 하였다.
박시백 화백의 《조선왕조실록》(휴머니스트)에 의하면,
수양대군은 박식하지만 병약했던 형 문종과는 달리 무예실력도 출중했다.
승마와 격구, 활쏘기 재주가 뛰어났고, 사냥을 즐겼다.
그는 일찍부터 무인의 기질이 뛰어났다.
사람들이 弓馬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려 하면 그는 마음속으로 이를 좋아하였고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기도 하여 항상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녔다.
또 당시 수렵 중 가장 재미있고 호쾌한 것으로 꼽히던 매사냥을 좋아하여
자신이 직접 매를 사육시켜 사냥을 다니곤 하였다.
자칫 궁중생활로 약해질지도 모르는 체력을 승마를 통하여 다져나갔다.
세조는 사냥과 궁술, 마술 등을 익혀 상당한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고,
이는 훗날 무인 선발과 그가 중심이 되어 편찬하는 <역대병요(歷代兵要)> 찬집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1435년(세종17) 4월1일 명나라 사신이 한성에 왔으나,
병으로 접견이 어려운 세종대왕 대신, 4월27일까지 그가 명나라 사신단을 접대했다.
1436년(세종18) 2월 세종이 세조가 문학을 좋아한다고 하여 친히 <자치통감(資治通鑑)>을 내려 주었다.
이 때 세조가 고금의 書史를 다 보았고, 더욱 성리학에 정통하였는데
매양 말하기를, '천하의 서적을 다 읽지 않고서는 나는 다시 활을 잡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그의 형인 세자는 일찍이 수양의 활에다 쓰기를,
'철석 같은 그 활이여, 벼락인양 그 살이로다. 버티임은 보겠으나 풀어짐을 못 보겠네.'라는 시를
친히 적어주기도 하였다.
정치 활동
정치활동 초기와 전제 개혁
부왕 세종의 병환과 그의 재능을 알아본 세종의 특별지시로 그는 정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1439년(세종21년) 7월 宗親들을 관리하는 종부시 제조(宗簿寺提調)가 되었다.
이후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면서 전제상정소 도제조(田制詳定所都提調)가 되어
농지를 실제 농민에게 부여하는 토지제도의 분배 재개혁을 주관하였으며,
세종 재위기간 중 치평요람· 역대병요·의주상정 등의 서적의 편찬과 찬술을 감독하였으며
중국의 운회(韻會)를 훈민정음(한글)로 번역하였다.
또한 명나라와 천축국에서 불서들을 구하여 불서들을 훈민정음으로 번역, 보급하기도 했다.
1440년(세종22년)에 세종이
규표(圭表 : 천문관측기계의 하나)를 바로 잡을 때의 세조와 안평대군 및 다른 유신들에게 명하여
삼각산 보현봉(普賢峯)에 올라 해지는 곳을 관측하게 하였다.
돌길이 위험하고 또 불측한 벼랑이 내려다 보였으므로
안평대군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눈이 어지럽고 다리가 떨려서 전진하지 못하였으나
세조만은 유난히 걸음이 나는 듯하여 순식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보는 이가 모두 탄복하여 `따를 수 없다' 하였다.
늘 소매 넓은 옷을 입었으므로 궁중 사람들이 모두 웃으니
세종이 이르기를, "너와 같은 용력있는 사람은 의복이 이만큼이나 넓고 커야만 될 것이다."라고고 하였다.
1441년6월 세종의 명으로 《治平要覽》의 간행, 인쇄를 감독하였다.
1443년10월 말에는 토지의 측정에 참여하였다.
1443년(세종 25년)11월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가 설치되자 도제조(都提調)가 되었다가
1444년 전제소제조(田制所提調)에 임명되었고,
1445년(세종 27년) 진양대군에서 고쳐져서 수양대군(首陽大君)으로 개봉되었다.
문종의 대리청정
세종이 병들고 세자였던 문종이 대리청정을 하자,
그는 동생인 안평대군과 함께 신하들에게 세종과 문종의 교지를 전하기도 하였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형제는
당시 조정 중신들이 왕권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것을 보고 탐탁치 않게 여기며 후일을 기약했다고 한다.
그러나 둘째 아들 수양과 셋째 아들 안평에게 야심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부왕 세종대왕은
수양과 안평을 궐 근처에서 떨어져 있게 했다.
세종 자신의 생각도 통념적인 종법대로
적자로서 왕위를 계승시켜 왕위계승의 올바른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수양의 야심을 경계하면서도 수양이 왕위에 오르리라는 생각은 불가능하리라 확신했고,
세조의 형인 문종도 모든 면에 있어 군주로서의 능력을 십분 가지고 있었다.
수양의 역할이란 그저 왕실을 보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종은 체력, 건강이 좋지 않았다.
세종 자신도 소갈증과 눈병, 고혈압을 비롯한 질환에 시달려 건강이 좋지 않고,
좀 이른 시기이기는 하지만 문종에게 섭정을 하게 하여 왕위계승을 둘러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부왕 세종은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신주원, 이개 등 집현전 학사들에게
어린 원손을 보필하라는 당부를 여러번 거듭하였다.
저작 활동
집현전 내 수양대군의 지지세력으로, 세조는 즉위 후 신숙주를 당태종의 위징에 비유하기도 했다.
수양대군이 야심이 있다는 소문이 문종 즉위 초부터 확산됨에 따라
그는 철저하게 자신은 왕위에 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다.[출처 필요]
계속 명나라와 인도에서 불서들을 수입하여 탐독하였고, 매사냥과 활쏘기를 즐겨하였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병약함을 기회로 일부 국정전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철저히 숨겼고[출처 필요],
정치보다는 학문과 서적간행에 힘쓰면서 인맥을 형성하고 정치를 하려는 기회를 노렸다.
이때에 그는 한명회, 권람을 알게 되고 그들로부터 뒤에 신숙주, 정인지 등의 인재들을 포섭하게 된다.
대군으로 있으면서 그는 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都提調가 되어 토지제도의 재개혁을 맡았으며,
〈치평요람 治平要覽〉·〈역대병요 歷代兵要〉·〈의주상정 儀註詳定〉 등의 책을 찬술했고
중국의 〈운회 韻會〉를 한글로 번역했다.
그는 집현전의 학사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집현전 학사들 중 일부는 3男 안평대군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신숙주와 정인지 등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는데 성공한다.
집권 과정
정인지
세조의 측근이자 사돈이 된다.
왕족, 훈신들의 위기 의식
그는 보통의 왕자로 남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문종이 병약했고, 후사(단종)도 나이가 어렸다.
세종 자신도 병중인데다가, 문종은 부왕보다도 더 병약하여 요절할 우려도 있었다.
세종은 일찍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하게 하여 왕위계승을 둘러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세종은 또, 자신이 죽고 세자 역시 오래 못갈 것을 예상하고
집현전의 학사들에게 어린 세손의 보필을 부탁하였다.
그는 이를 기회로 여기게 되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그 뒤를 이었다.
1452년(문종 2년) 4월 慣習都監都提調에 임명되었다.
이때 그는 야심을 철저히 숨기고 불사중창과 법회에 참석하는 등 자신의 뜻을 철저히 감추었다.[출처 필요]
그가 관습도감도제조가 되자 사간원에서 종친에게 실직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탄핵했으나
문종이 듣지 않았다.
1452년 문종은 병약하여 즉위한 지 2년여 만에 승하하고 12살의 어린 조카 단종이 즉위하였다.
그런데 어린 단종이 즉위하고 김종서나 황보인 등이 황표정사를 시행하자 불만이 강하게 나오고 있었고
종친들은 저마다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분경(청탁 등의 목적으로 종친을 방문하는 일)을 금지하려 하자
수양대군 등이 강력항의 하여 김종서 등 신하들은 시행하지 못했다.
정변 기도와 권력장악
계유정난.
단종이 즉위하자 왕족의 대표로서 자신을 단종을 최측근에서 모실 수 있는 보호자라고 말하였고,
무신세력을 양성하여 왕위를 찬탈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출처 필요]
그러던 중, 안평대군 계열이 먼저 손을 쓰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1453년에 계유정난을 일으켰는데,
이때 그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신권을 억압한다는 명분으로 종친과 사대부가 모두 지지한 것은 아니다.
이후 掌樂院提調 등을 역임하며 권력기반을 다지게 된다.
이어 1453년10월 수양대군은 한명회·권람 등과 공모하여 홍윤성·홍달손 등의 병력을 동원함으로
문종의 고명(誥命)을 받아 단종을 보필하던 황보인·절재 김종서(섭정)·정분 등을 죽이고
10월10일 아우 안평대군을 강화도에 유배시켜,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겸한 뒤 스스로 영의정부사 겸 섭정이 되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어 1454년(단종3년) 3월 논공행상을 정하여 정난공신을 책정하고
자신은 奮忠杖義匡國輔祚定策靖難功臣 1등관에 서훈하였다.
그 뒤 안평대군의 양가[2]의 재산을 적몰하고,
성녕대군 부인 성씨 등을 폐출시킨 뒤
안평대군의 가족, 측근들을 노비로 삼았다.
이후 안평대군의 처형을 유도하여 탄핵, 그해 10월19일 강화도 배소에서 사사한 뒤, 실권을 장악했다.
3월말에는 스스로 중외병마도통사가 되어 병권을 장악하였고,
이어 동생 금성대군과,
단종의 보호자로 세종의 후궁이며 단종을 양육했던 혜빈 양씨 등이 그의 집권에 반발하였으나,
훈신들의 추대로 1455년음력6월에는
결국 단종을 강제적으로 왕위에서 밀어냄으로써 조선의 새 왕으로 등극하였다.
바로 혜빈 양씨와 금성대군이 서로 결탁하여 전횡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탄핵한 뒤
가산을 몰수시키고 혜빈 양씨는 충청도 청풍으로, 금성대군은 경상도 순흥으로 유배보냈다.
또한 영풍군은 예안으로 유배된 후 6월27일에는 임실로 이배 되었다가 청풍으로 圍籬安置시킨다.
한남군은 윤6월11일에 금산에 유배보냈다가 아산에 이배되었으며
세조2년인 1456년음력6월27일에는 함양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같은 해 1455년12월17일(음력11월9일) 혜빈 양씨를 교수형에 처한다.
즉위 이후
즉위 초 그는 왕권강화를 목표로 중앙집권을 추진한다.
세조는 육조직계제를 실시하고 세종대의 의정부서사제를 폐지했다.
세조는 관제개편과 신하들의 기강확립을 통해 중앙집권제를 확립했으며, 또한 호패법을 다시 복원하였다.
국방력 신장에도 힘써서,
각 읍의 군사를 5위에 분속토록 하여 군제(軍制)를 확정,
각 역로를 개정하여 찰방(察訪)을 신설,
예문관의 장서를 간행했고,
각 도의 거진(巨鎭 : 중간 규모의 군진)을 설치했다.
각지의 수령을 국왕이 직접 임명하되, 백성들에게 수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8도의 관찰사가 일부 작은 현의 현감, 현령을 임명할 수 있었으나
현령과 현감은 왕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바꾼다.
또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의 삼정승과 좌찬성, 우찬성이
육조판서들의 정무를 결재하는 의정부서사제에서 왕이 직접 육조판서들의 서류를 결재하고
정무를 주관하는 6조 직계제로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예조참판인 하위지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이때 세조는 내가 나이가 어려 국정을 처리 못하겠는가 하며 하위지를 참형에 처하라는 지시를 했다.
사관은 이 사건을 두고
정변후임을 알지 못하고 하위지가 어리석은 의견을 개진했다고 평했다(당일 조선왕조실록 참고)
세조는 하위지의 재주와 신념을 아껴 그에게 여러번 교서를 내려 부름을 받아 예조참판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본 뜻은 진실로 단종을 위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세조의 祿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세조가 즉위한 해부터의 봉록은 따로 한 방에 쌓아 두고 먹지를 않았다 한다.[3]
그러나 하위지는 세조의 강권정치에 맞서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추국의 명을 받기도 하였다.
즉, 세조가 즉위하자 왕권강화책으로 종전부터 시행하던 의정부 서사제(署事制)를 대신하여
육조가 관장사무를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상계하는 六曹直啓制를 다시금 시행하여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이러한 세조의 조처에 반대하고 고대 주나라 제도를 들어 의정부 서사제의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3]
하위지는 즉위 초 세조가 역대병요와 병서편찬을 도운 사람들을 승진시키려 한 것을 반대하였다.
단종 즉위 초,
수양대군이 앞장서서 《역대병요》 兵書의 편찬에 참여했던 집현전 학사의 품계를 승진시키려 하였다.
역대병요와 병서의 책임자가 수양대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서적의 편찬사업은 집현전 본래의 업무이므로 품계를 올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들어
단종에게 상소를 올려 자신의 품계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였다.
또한, 이 일을 수양대군이 나서서 처리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즉, 관직을 내리고 상을 주는 것은 국가의 公器이므로 경솔히 시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宗臣의 신분으로 私恩을 베풀려는 수양대군의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직책이 의리상 불가하다고 청해 집현전 직제학에 전보되었다.
한명회를 시켜서 행정기관의 개편을 추진하고 향소부곡 제도를 폐지한다.
한명회는 5가구를 1개의 統으로 묵는 5가작통법과
다시 5개의 統을 1개 里로 하고,
몇개의 里를 面으로 하는 면리제를 창안하여 세조에게 건의한다.
5가작통법으로 세금의 납부가 수월해졌고
세금납부를 피하여 달아난 자들에게는 같은 통과 리에 사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된다.
5가작통법은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으나 면리제는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두번의 단종 복위 사건과 대숙청
세조 찬위 및 사육신
1453년10월25일 함길도 종성에서 일어난 이징옥의 난이 발생했으나
부하들이 이징옥을 배신하는 내분으로 쉽게 토벌했다.
1456년2월 단종을 복위시킬 목적으로 성삼문 등이 거사를 도모하다가
세조의 측근인 정창손의 사위 김질의 밀고로 일망타진되었다.
세조가 즉위한 이듬해 (1456년)에
성삼문·박팽년·유성원·하위지·이개·김문기 등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 출신 관료들과 유응부, 성승 무인들은
연회때 별운검을 설치한 뒤 세조 3부자를 제거하고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가담자의 한명인 김질이 자신의 장인 정창손에게 이를 말하고,
정창손의 설득에 의해 사육신의 정변 기도를 폭로한다.
1456년6월 성삼문 등이 단종의 복위를 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봉한 후 강원도 영월로 유배보내고,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세조는 사육신을 직접 국문하였다.
하위지 등은 그의 편에 서면 용서해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했고,
박팽년은 세조에게 臣이라 말하기를 거부하고, 巨자로 썼으며,
세조 즉위 이후에 받은 월급은 받지 않고, 한 창고에 쌓아두었다.
세조는 사육신과 관련자들을 비롯한 그 남성 일족 6백여명을 처형하고, 유배보냈으며
사육신 가문의 여성들은 공신의 노비와 관비로 충군하였으며,
4촌 이상의 친척들은 노비로 삼거나 외지로 유배를 보내는 등의 대숙청을 감행한다.
1457년9월, 세종의 육남이자 세조의 넷째 동생 금성대군이 다시 한번 단종 복위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금성대군, 순흥부사 이보흠 등이 또다시 단종 복위 사건을 일으키자 금성대군 관련자를 처형하였다.
또한 사육신과 관계된 여인과 재산을 공신의 노비로 분배하여 멸문시켰다.[4]
세조의 조정에 출사하지 않고 야인으로 일생을 보낸 학자도 있었다.
이들을 단종복위사건으로 숙청된 사육신에 대비하여 생육신이라 한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세조로 하여금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됐고,
조카인 단종을 죽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세조는 결국 신하들의 간언에 따라 단종에게 죽음을 내렸고,
단종은 17세의 나이로 사약을 받게 되었다
(정확하지 않다. 세조실록은 단종을 후히 장사지내주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시신을 수습 하지 않아 호장 엄흥도가 시신을 매장하고 달아난 것은
노산군에서 단종으로 복위 때 실록에 기술되어 있는 사실이다).
사림파의 등용
한편 사육신과 관련된 자들 및 집현전 학사의 대대적 숙청과 함께
생육신 같은 지식인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낙향하여 시골과 야산에 은거한다.
사육신 등을 처형한 뒤 문사들을 억압, 탄압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그는 정몽주의 후손들과 문도들을 발굴해서 등용한다.
이때 김숙자와 김종직 역시 등용되는데,
이들의 정계 진출 이후 향촌에 은거하던 사림파가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된다.
처음에 어떤 대신이 김종직을 천거하자
세조는 친히 만나보고는 면전에서 '완고하여 쓸모 없는 선비다. 등용할 것 없다.[5]'고 하였다.
그러나 훈구파의 발호를 두려워한 그는 훈구파를 숙청하지 못하는 대신, 김종직을 청요직에 기용한다.
김종직은 세조에 의해 등용되었으면서도 후일 조의제문을 지어 세조의 반정을 조롱했고,
김종직의 제자들과 그의 학파는 세조의 반정을 찬탈로 규정하고 조롱하였으며,
이는 훗날 김일손이 무오사화 때 처형당한 원인이 되었다.[6]
세조 즉위 중반에는 사림의 세력은 미약하였으나
손자인 성종대에 사림은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하나의 정파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내정과 외치
세조는 먼저 신하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세조는 관제개편과 신하들의 기강확립을 통해 중앙집권제를 확립했으며, 또한 호패법을 다시 복원하였다.
국방력 신장에도 힘써서,
각 읍의 군사를 5위에 분속토록 하여 軍制를 확정, 각 역로를 개정하여 찰방(察訪)을 신설,
예문관의 장서를 간행했고, 각 도의 거진(巨鎭 : 중간 규모의 군진)을 설치했다.
1457년에는 《동국통감》, 《국조보감》 등의 편찬을 시작하는 등 법전편찬과 서적편찬 등의 사업을 벌였으며,
원구제를 실시하는 등의 문화사업을 펼쳐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 나갔다.
1459년 신숙주를 파견하여 여진족을 타이르게 했고, 경고를 듣지 않자 토포사를 보냈다.
또한, 이 해에 아버지 세종대왕과 장남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월인석보》를 간행하였다.
목판본 《월인석보》 제1권에 일부 실린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듬해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하였다.
1461년에는 刊經都監을 신설하여 불경을 간행했으며,
불교를 숭상하여 《원각경》을 편찬하게 하고 원각사를 창건했다.
또한 科田을 폐지하고 職田制를 실시토록 하였다.
규형·인지의를 친히 제작하여 토지측량을 용이하게 하였다.
한편 그가 며느리인 귀인 권씨와 소훈 윤씨를 범하려 했다는 추문이 돌았다.
권귀인과 윤소훈은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의 후궁들이었다.[7][8]
김일손은 이 사실을 그대로 사초에 실었다가 사화의 원인이 되었고 김일손 자신도 희생되었다.[7][8]
김일손은 귀인권씨의 조카이자 양자 허반에게서 들은 것을 사초에 기록하였는데[7]
연산군은 사초 기사 중
권귀인은 바로 덕종의 후궁이온데 세조께서 일찍이 부르셨는데도 분부를 받들지 아니했다'는 구절과
'세조는 소훈 윤씨에게 많은 전민과 가사를 내렸고 항상 어가가 따랐다'는 사초의 내용을 구실삼았다.[7][8]
서적 간행 지원
세종 사후 세조 때 다시 활판인쇄술이 활기를 띠고 서적의 보급이 재확산되는데,
활자를 주조, 보급하여 활판인쇄와 서적출간을 장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의 출판사업 중에는 <법화경> <금강경> 등 대장경을 인쇄하여 유포함으로써
불교발전에 이바지한 업적도 특기할 만하다.[9]
또한 역사관련 서적을 편찬, 재간행, 중수하고
이를 반포하여 사대부와 일반 백성에게도 필독을 권고하여 국가의식,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
〈국조도감〉 편수, 〈동국통감〉의 편찬, 〈經濟六典〉의 정비 등의 일련의 편수·편찬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五倫錄〉·〈易學啓蒙圖解〉·〈周易口訣〉·〈大明律講解〉·〈金剛經諺解〉·〈東國地圖〉·〈海東姓氏錄〉 등의
편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1461년(세조7년)에는 자신의 친필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을 간행하였다.[10]
주자소에서 세조의 친필과 강희안의 필적을 바탕으로 乙亥字와 한글활자로 인출한 책으로,
한글 창제 무렵의 국어의 특징과 조선 초기 활자사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판본이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후일 보물 제1520호로 지정된다.[10]
불교경전과 불교관련 서적들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포, 확산되었으며,
훈민정음으로 된 책 중에는 불경, 불서가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되었다.
말년
1457년음력6월 갑자기 악몽을 꾸고 형수 현덕왕후의 묘를 파헤쳐 폐서인시켰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전설과 야사가 나왔고, 세조 사후 희극작품의 소재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야사는 1457년 아들 덕종(의경세자)이 일찍 죽자
세조가 아들 단종의 죽음에 한을 품은 문종비 현덕왕후의 혼령이 사주한 것이라 착각하여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꺼내는 엽기적인 행각을 저질렀다고 전한다.[11][12][13]
그러나 음애 이자가 쓴 '陰崖日記'에 의하면 그냥 물가로 이장했다고만 전한다.
음애일기에 의하면
'1457년의 어느 날 세조가 궁궐에서 낮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리자 소릉(현덕왕후릉)을 파헤치라고 명하였다.
사신이 石室을 부수고 관을 끌어내려 하였으나, 무거워 들어낼 도리가 없었다.
軍民이 놀라고 괴상하게 여겨 제사를 지내니 그제서야 관이 움직였다.
이를 평민의 예로 장사지내고 물가에 옮겨 묻었다.'는 것이다.
야사와 달리 의경세자가 사망한 것은 1457년음력9월2일로,
오히려 단종(1457년음력10월 21일)보다 한달 정도 먼저 사망했다.
그러나 시중에는 현덕왕후의 저주로 의경세자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시중에 유포되었다.
또한 현덕왕후가 세조 시기인 1457년음력6월26일에 서인(庶人)으로 격하되었지만,
그것 또한 현덕왕후의 어머니와 동생이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다 발각되어 처형당해
현덕왕후(1457년음력6월26일 폐서인)가 아버지 권전(1456년음력7월7일 폐서인)과 함께 연좌된 것이었다.
폐서인된 왕후의 능은 평민의 격에 맞도록 작게 재조성되었고, 제사 또한 지내지 않게 된다.
이후 중종 때부터 현덕왕후의 연좌제 적용이 합당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1513년음력3월12일에는 중종이 현덕왕후를,
1699년음력7월15일에는 숙종이 현덕왕후의 아버지 권전을 명예회복시키게 된다.
문둥병
세조는 피부에 고름이 생기다가 나병으로 이어졌다.
세조가 나병에 걸리게 된 원인은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설에 의하면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원혼이 세조의 꿈에 나타나
내 아들을 죽인 원수라며 침을 뱉은 이후로 병증이 심해졌다 한다.
어의들도 치료를 못하자 그는 그 치료를 위해 온천욕을 즐겨 다녔으며,
아산의 온양온천 등에 행궁하기도 했다.
한번은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상원사 문수보살상 앞에서 100일 기도를 했다.
기도를 마치고 몸이 가려워 혼자 목욕을 하는데, 지나가는 동자승이 있어서 등을 밀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네가 나가서 행여나 사람을 만나더라도
상감 옥체에 손을 대고 흉한 종기를 씻어드렸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더니
동자승이 미소를 지으며
"잘 알겠습니다.
상감께서도 후일에 누구를 보시던지 오대산에 가서 문수동자를 친견했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하는
말과 함께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는 전설이 있다.
현재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에는 세조가 보았다는 목조 문수동자상이 있다.
세조는 상원사에서 백일기도를 드린 뒤,
5만명의 화공과 5만명의 목수를 동원,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문수동자상을 조성해 상원사에 봉안했다.[14]
문수동자상은 1466년(세조12년) 나병이 일시적으로 낫자 이를 기념하여 제작, 봉안한 것이다.[14]
문수동자상은 1984년10월15일 국보 221호로 지정된다.
세조의 딸 의숙공주는 세조의 나병이 낫기를 기원한 기도문을 지어 문수동자전에 바쳤다.
의숙공주의 기원문은 1984년7월21일 평창군 상원사의 승려들 사리들과 함께 발견되었다.[15][16]
문수동자상 내에서 속적삼도 발견되었는데,
이 속적삼은 1991년3월 학자들의 연구결과 세조의 것으로 밝혀졌다.[14]
불교에 귀의
말년의 세조는 심한 악몽에 시달렸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악몽과 악몽으로 인한 불면증을 계기로, 세조는 불교에 귀의할 결심을 한다.
시중에는 그의 아들 의경세자가 낮잠을 자다가 가위눌림으로 죽은 것도,
현덕왕후의 원혼이 죽인 것이라는 낭설이 떠돌기도 했다.
세조는 오래 악몽에 시달렸고 병세가 악화되었다.
그의 불교 귀의는 유교성리학을 국교로 하는 조선의 국가이념, 개국이념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의 불교 귀의에 항의하여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 학자들과, 훈구유학자들은 연명 상소와 사퇴 등으로 항의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으나,
세조의 만류로 무마되었다.
그러나 조선건국 당시 금지한 불교 금지령을 완화시켜 양반 사대부들 중에도 불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세조는 훈신 중 김수온의 형인 승려 신미(본명은 김수성)를 王師로 받들어 궁궐로 초빙했다.
유학자들은 연명상소와 사퇴를 선언했지만, 세조는 이를 묵살했다.
신미는 세종대왕 당시 세종대왕의 명으로 궁궐 내에 내원당의 건축과 法要를 주관했으며,
세종대왕의 명으로 복천사의 중수를 맡아보았다.
문종 즉위 후에 신미는 선종의 지도자인 선교도총섭에 임명되기도 했다.
신미는 평창 오대산 상원사의 중건에도 관여하였다.
세조는 여러 불당의 중수와 창건을 지원하였다.
훈구파 공신 사림파 신진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궁내에 불당을 지었고,
원각사와 신륵사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종사 등의 중건을 지원하기도 한다.[9]
강원도의 월정사, 상원사 등에도 적극 시주, 후원하였고
파주 보광사, 남양주의 수종사와 양평 용문사, 합천의 해인사 등도 그가 후원하는 사찰들이었다.
그가 지원하던 사찰 중에는 경기도 양주 송촌리 용진의 운길산 수종사도 있었다.
그런데 수종사는 세조가 죽인 자신의 동생 금성대군 유가 시주해 세운 곳이기도 하다.[9]
세조는 수종사를 다시 중건하고 대대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세조는 유점사를 왕실의 복을 비는 원당으로 정하였으며,
조선의 왕 중에서는 유일하게 직접 금강산에 와서 장안사, 표훈사, 정양사 등을 들러보며
매년 쌀 100섬과 소금 50섬을 금강산의 사찰들에 (시주로) 지급하도록 지시한다.[18]
이를 '세헌'이라고 하는데 뒤에는 200여섬으로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반역죄로 처형당한 사람의 토지와 노비, 삼림 등을 금강산 사찰들에 나눠주기도 했다.[18]
한편 그의 사후 금강산에 있는 표훈사에 그의 영정이 봉안되기도 했다.[18]
합천 해인사에도 그의 영정이 봉안되었는데[9],
해인사의 영정은 1458년7월28일 윤사로, 조석문 등을 해인사 행향사(行香使)로 임명해 해인사에 파견할 때,
윤사로와 조석문의 건의로 해인사의 무명 승려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해인사 영정은 2000년대까지도 전하고 있다.
왕자시절부터 불교에 심취했던 그는 불교는 왕실의 안녕과 미래를 보장하는 종교적인 신앙으로서 필요했다.
세조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호국성에 근거한 국가·민족 의식의 고양을 통해
국방력과 집권체제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원각사(圓覺寺)를 세우고 〈월인석보 月印釋譜〉를 간행하였다.
1461년에는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해 많은 불경을 국역하도록 명하기도 했다.
최후
나병을 앓던 그는 거듭된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정신병적인 망상도 심해졌다.[출처 필요]
1467년(세조13) 5월에 함경도 회령에서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시애는
유향소의 불만·불평, 백성의 지역감정 등에 편승하여 거병, 단종 폐위 등은 반역이라는 명분으로 거병했다.
그해 7월 조카 귀성군 준과 강순을 파견하여 평정케 하고, 8월12일 진압한다.
이어 강순을 파견하여 함길도 너머 建州衛 여진족을 토벌하였다.
그는 무장들을 신뢰하여 귀성군 준, 남이, 강순 등을 측근에 두었는데,
이들에 대한 세조의 총애에, 어떤 이유로 반감을 품은 왕세자는 즉위하자마자 이들을 모두 숙청했다.
한편 훈구 공신들의 발호를 우려하던 그는 만년에 길재, 김숙자 등 정몽주의 문하생들과 김종직 등을 중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성종대에 가서 본격적으로 정치세력화된다.
말년에는 조카 단종을 내쫓다 못해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불교에 귀의했다고도 한다.[19]
왕위를 찬탈한 행위가 유교의 시각으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만큼,
세조의 불교융성 정책은 유교적 입지가 약했던 세조 나름의 성리학자 견제수단이었다는 견해도 있다.[20]
그는 자신의 병을 일반적인 역창이나 종기 정도로 여겼지만 그의 병은 피부가 썩어들어가는 나병이었다.
악몽과 불면증, 신경쇠약 등으로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1468년 세조는 자신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고,
한명회 및 신숙주, 구치관 등을 불러 그들에게 왕세자를 잘 보필해줄 것을 부탁했다.
음력 9월7일에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음 날인 8일에 승하하였다.
바로 9월10일 명나라에 고부사신 황중·김계박 등을 파견하여, 그해 12월29일 혜장이라는 시호를 받아왔다.
당시 나이 향년 52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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