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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키워준 90대 유모, 7평 오피스텔서 내쫓으려던 전문직 아들
이가영 기자 2023.12.08. 14:35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는 말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준 유모를 아들이 오피스텔에서 내쫓으려고 하자
아버지는 유모의 편에 서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전문직 아들은 욕심을 부리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오피스텔도 잃게 됐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상주)는
40대 아들 A씨가 90대 유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유모의 손을 들어줬다.
유모는 아버지 B씨가 어릴 때부터 집에 함께 살면서 그를 키우고, 집안일을 해왔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B씨의 집을 나와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주워가며 생계를 이어갔다.
유모가 치매까지 앓게 되자
이를 딱하게 여긴 B씨는 2014년 23㎡(7평) 크기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유모가 거주하도록 했다.
다만, 오피스텔 소유자는 아들인 A씨로 해두었다.
나이가 많은 유모가 사망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오피스텔을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였다.
2021년 아들 A씨는 돌연 유모에게 오피스텔을 비워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차료 1300만원도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내가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구입했다”며
자신이 오피스텔의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핏줄인 자식보다 자신을 잘 돌봐준 유모 편에 섰다.
그는 치매에 걸린 유모의 성년후견인을 자청해 아들에게 맞섰다.
오피스텔 매매 당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은 아버지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놨다.
아버지가 오피스텔 매수 계약을 하면서 명의만 아들에게 신탁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버지 B씨”라며 아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아버지는 아들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이 등기된 것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도 진행했다.
A씨는 90대 유모를 내쫓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마저도 아버지에게 돌려주게 됐다.
유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기환 변호사는
“명의신탁 법리에 따르면 승소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며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아버지의 의지가 승소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사건을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 추락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례,
택시 탑승 중 폭언에 노출된 어린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인정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아들 A에게 아버지 B의 유모는 할머니와 비슷하다
아버지가 증여세/상속세 절감을 목표로 아들에게 재산을 분할한 것이
인륜을 배신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부자간을 원쑤로 만들었다
자식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려 어중간한 재산을 조기증여/상속하면
독립자립심이 약화되고 사회성/인륜을 배신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아들은 공부/일 안 할 수도, 딸은 사치하고 시집가는 걸 미룰 수도 있다
정신적 성취감을 느끼거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걸 포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