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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3-11-23 07:52 View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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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양상훈 칼럼] 피의자 당선시켜 면죄부 주는 ‘선거판 법정’

양상훈 기자 2023.11.23. 03:10


범죄 혐의자가 제 편 많은 지역 출마해 당선된 뒤 ‘국민이 무죄 선고했다’ 선언할 수 있는 구조

유권자가 배심원 돼 내 편에 무죄 내리는 한미의 선거 정치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지금 한국과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범죄혐의자들이 선거로 면죄부를 받겠다고 나서는 일이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출마 질문에 대해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한 것은 한 사례일 뿐이다. 

각종 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은 조씨는 2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당선되면 “국민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할 것이다.


조씨 생각은 특이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에는 이미 이런 전례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한국정치인으로는 가장 많은 불법혐의를 받고 있는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자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 

대선에서 패했지만 바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당대표 선거에 당선되면서 그 많은 수사를 다 피해가고 있다.

20명 가까운 종범들이 구속됐는데 ‘주범’ 격인 그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과 당대표 선거에서 패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년 전 총선은 ‘선거로 피의자들 면죄부 주기’가 성행했던 선거였다. 

희대의 선거공작이라는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의 핵심피의자인 황운하씨가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당히’ 당선됐다. 

그러자 4년이 돼가는 아직까지 1심도 끝나지 않는다. 

일반인이면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겠나.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는데 ‘당당히’ 당선됐다. 

그도 최근에야 유죄가 확정됐지만 4년 의원 임기를 거의 채웠다. 

선거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4년 전 총선이나 내년 총선이나 유권자들은 같은 사람들이다. 

선거로 면죄부를 준 사람들이 또 투표한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선거로 면죄부를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송 전 대표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된 원래 자신의 지역구에 다시 공천을 받아 나간다면 

거의 당선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나에게는 무죄를, 현 정권에는 유죄를 선고했다’고 할 것이다.


핼러윈 참사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회의장에서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도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코인에 대한 법률 미비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수사가 안 되고 법 개정도 안 되는 상태에서 출마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도 원지역구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나는 지금도 무죄이고 그때도 무죄였다’고 할 것이다.


지금 양쪽으로 갈라진 한국유권자들은 사실상 패싸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편이면 무슨 일을 해도 눈감고, 남의 편이면 작은 일에도 불을 켠다. 

선과 악, 진짜와 가짜, 옳은 것과 틀린 것 등 거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편’이다. 

어느 지역에 어느 쪽 편이 많이 산다는 것은 국민 상식처럼 돼 있다. 

범죄혐의자가 자기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출마해 당선된 뒤

‘국민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횡령한 혐의로 2심 유죄판결을 받은 윤미향 의원도 

자기편이 많이 사는 지역에 공천만 받으면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다.


‘선거로 면죄부 받기’는 1년 뒤 미국 대선과 3년 뒤 한국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판결이 최근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은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의회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지만, 

트럼프의 대선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14조3항은 ‘헌법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 법원은 이 ‘공직자’에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국가 반란에 가담해도 다시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 

이런 기조에 따르면 

트럼프는 사기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선출마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모든 범죄 면죄부’가 될 것도 분명하다.


한국의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보다 조건이 더 좋다. 

트럼프의 ‘반란’ 혐의를 인정한 미국 판사처럼 ‘간 큰’ 판사는 한국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승리하면 

이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도 다음 대선 전까지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의 대선출마 길을 막아 그에 따른 정치적 비난을 견딜 대법관들도 거의 없을 것 같다. 

선거로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데엔 판사들도 공조하고 있다.


배임을 저질러 주민에게 수천억 손해를 입히고, 북한에 불법송금을 하고,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시키는 등의 불법혐의는 이제 두 종류의 재판을 받는다. 

하나는 진짜 법정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판 법정이다. 

‘선거판 법정’에선 유권자들이 배심원이 돼 ‘내 편엔 무죄, 네 편엔 유죄’를 내린다. 

선거판 무죄선고가 법정의 유죄선고보다 빠르고 위력적인 것이 한국과 미국의 선거정치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국민의 도덕성과 교양이 국민의 정치수준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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