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남북군사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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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막으려면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2023.11.03. 07:51
지난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감행하면 우리 군이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다.
‘가자’ 사태를 계기로 ‘9·19남북군사합의’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군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즉각제압할 군사적 역량은 갖고 있으나
정보실패가 대응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의 본질도 정보실패에 있다.
압도적 군사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정보실패를 만회하기는 어렵다.
군사적으로는 우리 군이 북한 장사정포 전력을 제압하는 것이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제압하는 것보다 쉽다.
하마스는 거미줄같이 연결된 수백㎞의 ‘가자’ 지하통로를 이용해
신출귀몰하면서 주로 민가, 유치원, 병원 등 민간 시설을 방패로 삼아 로켓을 발사한다.
발사위치를 이스라엘군이 사전에 탐지하기 어렵고,
하마스를 소탕하거나 ‘가자’를 점령하려면 막대한 민간인 살상이 불가피하므로
이스라엘이 국제적 지탄과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에는
모든 장사정포가 지하갱도에 배치되어 있고 발사할 때는 갱도 밖의 사격진지로 이동한다.
우리 군은 지하갱도와 사격진지의 정확한 좌표를 파악하고 있고 다행히 표적 근처에 민간인은 없다.
현재 전력화가 진행 중인 초정밀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의 배치가 완료되면
일거에 갱도입구를 파괴하고 갱도 내의 북한포병을 궤멸할 수 있다.
이미 사격진지로 나온 장사정포는 재장전을 위해 갱도진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 군의 포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기술적으로는 340문의 북한 장사정포를 10분 이내에 무력화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기지와 장사정포 진지에 대한 제약 없는 감시·정찰이 가능하고,
우리 군이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타격자산 운용에 숙달되어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물론 북한이 장사정포로 수도권을 포격하는 것은 전면전을 의미하므로
핵미사일을 두고 굳이 장사정포로 전면전을 개시할 이유는 없고,
재래식 포격전이 핵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재래식 공격에 국한된 상황만을 상정해본 것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다.
미국이 수백기의 정찰위성을 운용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다양한 공중정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군의 동향을 실시간 연속적으로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탐지빈도를 늘리고 정보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뿐이다.
대북 감시·정찰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오히려 약화시킨 것이 바로 2018년의 ‘9·19남북군사합의서’다.
이 합의서의 치명적 독소조항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0~40㎞ 폭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1조3항이다.
언뜻 보면 평화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미사여구로 가득하지만
그 실체는 대북 감시정찰의 사각지대를 넓힘으로써 북한의 기습공격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데 있다.
북한 장사정포 진지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은
우리 정찰자산의 항로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감소하고
북한 포병이 은밀하게 기습공격을 준비할 공간은 그만큼 늘어난다.
그렇다면 군사합의서는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북한이 평화 파괴를 시도할 경우 사전 탐지를 피할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군비통제합의의 근본목적은 적대세력 간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데 있고
이는 군사활동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구축을 통해 가능해진다.
그런데 남북군사합의는 이러한 군비통제의 기본원리에 역행하여
북한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오히려 저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북한이 이미 합의의 취지를 부정하는 도발을 일삼아 온 만큼
우리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굳이 폐기나 효력정지 선언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하면 그만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현상황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적대행위 방지에 필요한 군사합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아니라
1992년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국 간에 체결된 ‘항공정찰자유화 조약’을 모델로 한
남북 간 상호정찰 제도 도입이다.
또한 해상완충구역과 육상의 군사훈련 금지구역을 철폐하는 대신
대규모 군사훈련의 사전통보와 상호참관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2018년9월19일 남북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방어태세 무력화가 목적이었다
국군 무장해제로 정찰/탐지와 공격력이 무력화되면
무력충돌 없는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안보관이었다
총칼든 적군이나 강도 앞에 맨손을 보이는 꼴이었다
북한에 굴종하면 북한이 아량을 배풀어 평화유지?
국제정세든 개인관계든 이득이 있거나 명분이 있으면
언제어디서든 상대세력에 관계 없이 공격할 수 있음을
러시아 - 우크라이나, 하마스 - 이스라엘 사태에서 봤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만만하게 보인 댓가는 무엇인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무시한 댓가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
북한이 침공점령 후, '전쟁 계속할거냐?'며 핵무기로 위협한다면
과연 실지회복, 전범처리, 피해보상을 요구할 국민은 몇%나 될까?
무조건 항복(강화조약)이나 휴전을 요구하는 국민은 몇%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