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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3-11-06 16:28 View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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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침해원인법률조항 

[출처] 사전투표제 위헌심판청구서|작성자 수홍 Soohong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2.1.21, 2022.2.16>


1.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ㆍ면ㆍ동이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3.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ㆍ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2.13, 2018.4.6>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유출ㆍ위조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 2021.3.26>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ㆍ공고ㆍ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4>


제155조(투표시간)

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10.2, 2014.1.17, 2014.2.13, 2022.4.20>


④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4.1.17>


⑤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개정 2004.3.12, 2014.1.17>​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2.13, 2021.3.26>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⑦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투표소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57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1.3.26>


②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④ 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개정 2000.2.16, 2005.8.4, 2010.1.25, 2014.1.17, 2015.8.13>


⑤ 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


=끝=


관련 보도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69

[출처] 사전투표제 위헌심판청구서|작성자 수홍 Soo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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