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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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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3-10-05 06:35 View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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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일반

이재명, 대선 전날 ‘뉴스타파 가짜 뉴스’ 475만명에 뿌렸다

조선일보 양지혜 기자 2023.10.05. 06:06


지난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대표)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공식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3월8일 오전 9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1051건 발송했다. 

20대 대선의 본 투표 하루 전날이었다.


해당 기사는 

뉴스타파가 3·9대선 사흘 전 대장동 사건 주역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편집해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수사 때 브로커 조모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며 

봐주기 수사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 등은 짜깁기 된 허위내용이었다. 

김씨가 인터뷰 직후 신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건당 단문(45자) 약10원, 장문(1천자) 약30원으로 최소 약4800만원이 뉴스타파 기사 살포에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15일부터 본 투표 전날인 3월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7억2천만원어치(2277만759건) 발송했다. 

뉴스타파 기사가 담긴 문자는 이 중 4번째로, 

투표참여를 호소하려고 3월8일 오전10시에 마지막으로 발송된 문자(467만4827건)보다도 양이 많았다. 

대선에서 47.8%를 득표한 이 후보는 ‘윤석열 커피’ 문자발송비를 포함해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았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작년3월6일 오후9시40분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취지의 기사로, 

김씨의 인터뷰는 6개월간 음성파일로만 남아 있다가 대선 직전에 기사로 나왔다. 

이 후보는 이 기사가 올라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공유하며 

“널리 알려 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썼다.


이후 1~2시간이 지나 경향신문·한겨레·오마이뉴스 등 친민주당 성향 언론사들이 잇따라 인용 보도를 했고, 

밤사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뉴스가 급속히 확산됐다. 

뉴스타파의 기사는 非당사자의 전언 말고는 물증이 전혀 없는 기사였지만 

이들 매체들은 제목에 상대(윤석열 후보) 측 반론 없이 보도했다. 

날이 밝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해당 뉴스타파 기사를 재차 공유하며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고 썼고, 

이튿날엔 약 475만명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로 다시 기사 링크를 퍼뜨렸다. 

해당 페이스북 글들은 현재 삭제됐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선거 직전 가짜뉴스 살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도전 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공개로 판세가 나빠지자, 

이 대표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들이 경쟁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려 보도가 나오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4월 법정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도 해당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가짜 뉴스 살포를 통한 선거개입 시도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중에 가짜 뉴스로 밝혀지더라도 

“당시엔 진짜인 줄 알았다”고 살포자들이 항변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것도 문제다. 

뉴스타파발 가짜뉴스 사태 관련자들도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돼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등을 저지른 여론조작 사범은 431명으로 

전체 기소된 선거범의 절반이 넘는 약 59%를 차지했다. 

가령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저녁 식사비를 다른 사람이 계산하도록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을 쓰고 일했다는 주장을 퍼뜨린 행위 등이 

이런 범죄에 해당한다. 

여론조작 관련 입건수가 

지난 18대(100건)·19대(126건) 대선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나는 등 갈수록 폭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금품수수 범죄는 줄고 있다. 

전체 기소된 선거범 중 금품수수사범의 비율은 

18대 대선과 19대 대선 당시 각각 15%(42명)와 7%(31명)를 기록했는데 20대 대선의 경우 2%(17명)에 불과했다.


김진욱 변호사(한국IT법학연구소장)는 

“과거엔 뇌물 및 향응·금품수수가 가장 흔한 선거 범죄였지만,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온라인 여론전이 선거운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가짜뉴스 살포를 통한 선거개입 시도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발맞춘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 측은 ‘국민세금으로 가짜뉴스를 발송했다’는 여당의 지적에 

“2년 동안 검찰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때리기’를 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못 찾은 것이야말로 국민세금 낭비”라고 했다.

민주당은 뉴스타파 보도가 가짜뉴스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조선시대 말기 전 백성의 45%가 노비였다
1894년 갑오경장 때 관노비 폐지했었고
1907년 왜정이 민간 노비제도/문서를  폐지했다
그 후손들에겐 노비기질이 DNA에 각인되어 있어
무책임 거짓말 도피 균등분배 등에 익숙해 있다
약자에 강하다
학습된 무기력
남에게 의지하기
강압에 굴복하기
자유를 망각한 상태
과한 예의 겸손 친절
질문만하고 행동이 없다
'가만 있으면 중간치'라며 자신의 의견이 없다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배 아파하고 공짜 좋아한다
소문에 우왕좌왕하고 따라가기 등이 대표적 노비기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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