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남북군사합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오피니언 [사설]
한쪽만 지키는 남북 군사 합의, 기념 아니라 폐기 검토해야
조선일보 2023.09.19. 10:33
지난 2018년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총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전 정부가 오늘로 5년을 맞는 9·19남북군사합의 체결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북의 침공 때 무방비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우리 공군이 수도권 상공에 정찰기나 전투기를 띄우지 못하게 될 뻔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8년6월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각각 60km까지 전투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 평양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서울 등 한국 수도권 상공만 해당한다.
북한은 전투기 외에도 무인기와 헬기는 분계선에서 각각 40km, 20km까지 띄우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다.
당시 우리 대표단은 이런 북한의 요구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그대로 북한 안을 받아 왔다고 한다.
합참 실무진이 강력히 반대해 북한 안이 그대로 합의되는 것은 막았지만
우리 공군과 정찰자산 비행에는 큰 제약요인이 생겼다.
9·19합의는 북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의였다.
우리 군에만 무거운 족쇄를 채운 합의였는데 지난 5년간 북한은 끊임없이 9·19합의를 어겨왔다.
문재인 전 정부는 북한의 위반을 못 본 척했다.
그런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인사들은 오늘 9·19합의 기념회의를 연다고 한다.
9·19합의는 기념할 것이 아니라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를 겨냥해 핵공격을 공언하고 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 그런 수단을 갖춰가고 있다.
이는 9·19합의에 대한 전면 위반이다.
한쪽만 지키고 다른쪽은 마음대로 어기는 것은 합의가 아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