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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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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3-09-21 19:46 View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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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한동훈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

이세영 기자 2023.09.21. 17:25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비리’ 등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해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3시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가 약 8년 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도 했다.


한 장관은 ‘쌍방울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대북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또 한 장관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비리’ 사건에 대해선 

“이 대표와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며 

“불법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동기”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 대표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설명을 시작한지 15분 정도 지나자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등이라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발언을 이어나가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다툼이 계속됐고, 

김진표 의장은 각 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진행 여부를 상의했다. 

한 장관은 결국 설명을 멈추게 됐다.


김 의장은 상의 후 

“불체포 특권에 관한 제안 설명은 국회법상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하게 돼 있다”며 

“지나치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서 관행에 맞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 의석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한 장관은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가급적 빨리 끝내달라”며 

“한 장관이 최대한 요약해서 하기로 했으니 의석에선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결국 한 장관은 ‘체포동의 필요성’ 부분만 추가로 설명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였다”며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대표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이 대표와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며 

“석달 전인 지난 6월19일 이재명 대표는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말을 마쳤다.


국회는 이날 이 대표(입원), 윤관석(구속), 박진(순방) 의원 등을 제외하고 

국회에 출석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갔다. 

재석의원 과반이 부결하면 체포동의안은 자동기각처리 되고, 

가결하면 이 대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 불법대북송금’(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백현동 아파트 개발특혜비리’(배임),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최소 11년 이상 36년6개월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개발특혜비리·성남FC불법후원금’ 사건 구속영장 체포동의 요지를 설명할 때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 

“후불제·할부제 뇌물” 등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로 재석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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