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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3-09-11 19:43 View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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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한과 격투 벌여선 안 돼… ‘막고 밀치고 도망쳐야’ 내 몸 지킨다

어린이조선일보 이영규 기자 : 2023.09.10 18:00


[위급상황 대응법, 기자가 직접 배워보니]


▲ 기자가 직접 구본근 협회장에게 호신술에서 중요한 3가지 원칙을 배웠다. 

△가방 등 지형지물로 대응하고 

△목과 가슴을 밀쳐 거리를 벌린 뒤 

△사람이 많은 곳으로 도망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손 들어!"

칼을 든 괴한이 소리치며 달려듭니다. 

기자에겐 아무런 보호장비가 없습니다. 

있는 거라곤 달랑 손에 쥔 스마트폰 하나. 

고민할 새 없이 재빨리 폰을 무기 삼아 괴한의 팔을 가격해 칼을 떨어트리게 했습니다. 

즉시 제압에 들어갔고, 상황은 끝났습니다.


기자가 방금 선보인 건 호신술입니다. 

'신림동 칼부림' '분당 칼부림' 등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호신술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를 속성으로 배우기 위해 8월30일, 서울시 강남구 'KKM 크라브마가'를 방문했습니다.


호신술은 괴한과 싸우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함이죠.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출신 구본근 KKM크라브마가협회장은 

이를 위해 '방어' '지형지물을 이용한 대응' '구조요청'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칼을 든 괴한을 만났다면 

무섭단 이유로 움츠러들지 말고, 

괴한의 가슴과 얼굴을 향해 팔을 앞으로 힘껏 뻗어 밀쳐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다 붙잡혀 치명상을 입는 것보다 가벼운 부상을 당하더라도 달아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상대를 밀쳐서 생긴 몇초간 공백은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도망갈 땐 인파 속으로 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요. 

구 협회장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땐 들고 있는 가방이나 주변에 있는 의자 같은 긴 물체로 대응해야 한다"며 

"가방 속 물건이 칼을 막는 훌륭한 방패가 되고, 

긴 물체는 괴한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보호 장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상황을 가정해 배운 호신술을 써봤습니다. 

괴한 역할을 맡은 남채원 교관이 칼로 찌르려고 하자 가방을 방패 삼아 막았습니다. 

곧바로 얼굴 방향으로 가방을 던지자 남 교관은 쓰러졌고, 

이 틈에 기자는 도망갔습니다. 

또 주변에 있던 의자로 괴한이 다가오는 걸 막기도 했죠. 

의자를 이리저리 돌리며 찌르는 시늉까지 하자 괴한의 표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호신술로 저 자신을 보호한 겁니다.


물론 호신술이 꼭 만능은 아닙니다. 

구 협회장은 

"칼이 몸에 5cm 박힐 것을 2cm로 줄여 사망할 확률을 낮추는 게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무조건 호신술에 의존하지 말고 

평소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거나, 

호신용품을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답니다.


→ 길을 가다가 괴한을 만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는 행동요령을 익혀봅시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호신술의 기본 법칙은
1. 상대가 악감정을 품지 않도록 평소에 인간관계나 메너가 좋아야 한다
2. 상대가 공격할 엄두를 못 내도록 자신이 강해야 한다

인간사회가 복잡해지니 인간의 정신상태도 복잡해진다
그 복잡성이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되어 자신을 억제치 못한 결과
무작위로 타인을 공격하는 '묻지마 폭행, 푿지마 살인' 까지도 생긴다
그러나 그 정신질환자도 강력한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 본능이 있다
모든 동식물은 자신의 손익을 기준으로 생존전략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법의 미비/잘못으로 '호신술'이란 적극적 방어수단이
결과적으로 '과잉방어'가 되어 '정당방어'로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
공격자가 그 피해자의 호신술에 의해 부상이라도 입으면
'상해죄' 또는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기도 하는 것이 국내법이다
도망을 갈 수 없을 경우(공격자가 출입문을 등뒤로 막은 경우)가 아니면
정당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경우를 상정하여 호신술 또는 방어행위를 해야 정당방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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