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Clean Sea Clean World

    게시판     자유게시판
게시판

CHOKWANG SHIPPING Co., Ltd.

자유게시판

중국해경 팽창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23-06-27 11:34 View690

본문

전문가 코너 

<윤석준의 차밀> 중국의 '미국 따라가기' 성공 사례인 해경(CCG) 팽창

작성자 : 윤석준 2023-06-26 11:19:02


최근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당사국 해군 간 대립보다, 해양경찰(Coast Guard ‘해경’) 간 갈등과 충돌이 더욱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중국해경 팽창에 대응하여 

미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대만들도 

경쟁적으로 해경전력을 증강하는 소위 ‘해경 군비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 따라가기 전략’을 중국군 개혁과 현대화에 적용하였으며, 

이는 2016년 초에 중국군의 작전부대 개편 개념을 

중국식 방어적 군구(軍區)체계에서 미국식 공세적 전구(戰區)사령부 체계로 개편하였고, 

지난해 6월17일에 미해군 차세대 핵항모 제날드 포드 핵항모에 탑재한 

전자기 사출이륙장비(EMALS)와 첨단 함재기 착륙장비(AAG)를 모방한 

중국식 EMALS와 AAG응 탑재한 Type003형 푸지엔(福建) 항모를 진수하였으며, 

지난해 11월 주하이(珠海) 에어쇼에서는 

미 공군과 해군의 제6세대 차세대공중우세를 모방한 

J-X형 제6세대 전투기의 각종 모형을 공개한 사례로 증명되었다.

 

한편 안보전문가들은 중국의 또 다른 ‘미국 따라가기 사례’로 중국 해경 팽창을 든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법집행기관으로 성장한 중국해경(CCG)은 

미국 합참이 1790년에 창설된 미해양경비대(US Coast Guard: USCG)를 

미 지상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이은 ‘국가안보 제4군’으로 발전시키어 

미본토 해양안보 임무를 수행하는 사례를 모방하여 

중국해경을 중국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해양강국 구축을 위한 ‘제2해군’으로 변화시켰다. 


미해양경비대(USCG)는 

군통수권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작전지휘관으로 하고, 미국토안보국의 행정통제를 받으며, 

약 4만명의 상비병력, 약 230척의 경비함정, 약 2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며, 

대서양에 5개와 태평양에 4개 해양경비사령부를 배치하여 

나토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주도하는 법과 규범에 의한 해양질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하와이에 기지를 둔 제14지역 해양경비사령부는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와 한반도 주변해역을 작전책임구역으로 하고, 

7함대사령부와 함께 이 곳에서의 국제법에 의한 해양질서 구축을 주도한다. 

미해군이 힘에 의한 해양통제권을 목표로 한다면, 

해양경비대는 법과 규범에 따른 해양에서의 관할권을 행사한다. 

현재 제27대 미해양경비대사령관은 Linda Fagan 제독으로 

그녀는 미역사상 최초 여성 4성제독으로서 지난해 6월1일에 최초로 단일군 사령관에 취임하였다. 


싱가포르 난장기술대 라자라트람 국제대학원 Collin Koh 해양안보 교수는 

“중국해경의 ‘제2해군화’와 세계 최대 수준의 해양법 집행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은 

미 ‘국가안보 제4군’ 역할을 수행하는 미해양경비대 사례를 모방한 것이나, 

다음과 같은 배경과 이유들이 반영된 결과이었다”고 지난 『USNI Proceedings』 5월호에서 주장하였다. 


우선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해양통제 장악 의지이다. 

2013년 실권을 장악한 공산당 당중앙군사위원회 시진핑 주석은 

중국 동부해양에 대한 해양통제 장악을 위해 

그동안 산만하게 각 지방성과 결탁해 부패해진 4개의 해양안보기관을 중국해경으로 통합하였고, 

2018년 중국해경을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작전지휘 통제를 받도록 하여 ‘군사화’하였으며, 

2021년1월22일에 중국해경법을 입법화하여 

무기사용(중국해경법제22조)과 임시적 해양 경고지역 선포(중국해경법제25조) 선포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2해군화’를 완성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이다. 

1997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는 

중국의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 대한 역사적 권리주장에 있어 불리한 원칙과 근거를 제시하였는 바, 

중국은 우세한 해경을 동원하여 분쟁해역에서의 장기적 경비작전과 법집행 능력시위 등의 역량을 통해 

중국의 역사적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미7함대사령부와의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미7함대사령부는 

일본 요코스카에 모기지를 두고 1척의 핵항모를 상시 고정배치하고 있으며, 

오키나와의 제3해병원정단과 함께 원정타격간과 상륙준비군을 항시 서태평양에 배치하여 

중국해군의 대만해협을 넘는 제2도련 진출을 저지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2019년부터 미해양경비대함정을 고정적으로 서태평양에 배치하고 있다. 

지난 6월20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시기에 

미태평양해양경비사령부 소속 레전드급 4500톤 규모의 스트라톤(WMSC-752)함이 

대만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및 통과통항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이는 2017년 이래 미해양경비대함정이 대만해협에서의 시위를 한 첫사례였다. 


하지만 중국해군은 Type003형 푸지엔 항모가 전력화되어도 

7함대사령부와 제3해병원정단 전력과 비교시 질적 수준에서 여전히 열세이다. 

비록 양적 측면에서 중국해군이 다소 우세하고, 지리적 여건에서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으나, 

샌디에고 3함대사령부 전력들이 지원되는 경우 양적 우세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많은 해군함정들을 해경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중국해경 수준을 세계 최대 규모로 팽창시키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전쟁상황도 아니고, 평시상황도 아닌 애매한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는 『회색지대(grey zone)』 전략으로 

법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해군력 열세를 해양관할권 행사 우세로 견제하려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6월14일 미 『The New York Times: NYT』 국제판은 

“최근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해협 등 회색지대에서의 중국 해군과 해경의 배치양상을 평가하면서 

중국이 이 곳에서 해경의 우세를 통해 해양통제권은 해양주권, 해양관할권을 장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을 포함한 7개 당사국들이 

독자적인 해양영유권을 해당 해상지형에 대해 주장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중국이 2013년부터 남중국해 7개 산호초를 인공섬으로 준설하였고, 

이 곳에 해군부두, 공군활주로, 지대공미사일과 대공방어체계를 설치하여 군사화를 시도하였으며, 

일부 도서에는 해양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인공시설 구축 및 주둔군을 배치하였다며, 

인공섬을 중심으로 과도한 직선기선을 설정하는 등의 중국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NYT는 대표적 사례로 

지난 3월30일부터 4월2일 간 중국해경함정이 조어도(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따오위다오)를 

80시간36분간 지속적으로 순회하는 경비작전을 하였고, 

4월8일에는 대만근해에 조업중인 대만어선에 대해 군사훈련을 이유로 해상검문검색을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4월23일에는 1999년에 필리핀해군이 Second Thomas Reef에 주둔한 필리핀군을 지원하기 위해 

산호초에 미해군으로부터 이전받은 시에라 마드래 상륙함(BRP Sierra Madre)를 좌초시켜 숙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중국해경이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가 중국 소유임을 들어 

필리핀 해군의 시에라 마드래 상룩함 접근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3월28일 싱가포르 RSIS의 해양안보 연구원 John Bradford는 

“중국해경이 과거 10년 전 모습과 매우 다른 다음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해경을 강화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해경 군비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중국의 양적 우세가 명백하다. 

중국해경은 약 1천톤 규모의 해경함정을 기준으로 약 150척 수준이나, 

일본은 약 70척, 미해양경비대는 약 60척, 필리핀은 25척, 대만은 23척으로 열세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미국, 일본과 한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양영유권 분쟁을 갖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에 구형 해경함정들을 양도하여 

이들 국가들의 법집행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려 하나, 여전히 역부족이다.


둘째, 중국 해군함정과 해경함정 간 차이가 없다. 

일례로 중국해군 Type054형 프리깃함과 Type056형 연안경비함들이 해경함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차이는 첨단 센서들이 제거되고 고속단정 탑재와 해상이양을 위한 크레인이 설치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과거 최대 1,500톤 수준의 해경함정들이 약 1만톤 수준으로 증강되었으며, 

이는 해경의 법집행 역량과 해상작전 능력강화를 의미하였다. 

통상 해경은 길이 50∼80m에 약1,500톤 규모로 기상악화시에는 모기지로 피항하였으나, 

이제는 100∼120m의 1만톤 규모로 모기지 피항보다, 분쟁도서 인접해역에서 상시 경비한다. 

즉 상시 법집행 경비작전으로 중국의 해양관할권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동중국해 조어도에서 식별되었다. 

예를 들면 2022년에 1,500톤급과 4,000톤급 중국 해경함정들이 

교대로 조어도 12마일에서 336일 동안 지속적으로 상주 경비작전을 한 사례였다.


셋째, 중국해경의 무장수준이 다른 주변국보다 우세하다. 

일본해상순시선의 경우 12.7㎜ 기관총을 40㎜ 또는 57㎜ 주포로 강화하였으나, 

중국해경은 70㎜ 주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해군상비군이 해경요원으로 신분전환이 되어 탑승함으로써 해상작전 능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중국해경의 진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NYT는 최근 중국해경의 선제적으로 전방배치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팔라우, 파파뉴기니, 피지 등 남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중국 원양어업선단들을 호송하면서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담당하는 남태평양 도서국의 법집행 함정들의 접근을 저지하며, 

중국 원양어선 선단조업을 돕고 있다. 


해양안보전문가들은 

중국해군이 팽창하자 미국이 지난해 2월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해 

중국해군의 원해 진출을 저지하려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중국해경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의 회색지대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와 중국 국내법을 적용한 법집행 작전 위주의 『hybrid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그동안 중국해군력 팽창의 위협에 직면한 아세안 국가들이 

자국이 관할하는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작전범위를 목표로 한 해군력 현대화를 주로 추진하였으나,

갑자기 중국해경이 해군을 뒤에 두고 전면에 나서자 

중국해경에 맞대응할 수 있는 자국 내 해경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통상 해경은 행정안전부, 국내치안부, 법무부 등에 소속되어 법집행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중국해경은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배속되어 힘에 의한 해양통제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국가와 달리 군이 해경을 직접 작전통제를 하는 準군사적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주변 분쟁 해양에서의 서로 다른 국제법과 국내법 집행을 위한 해경 간 갈등과 대립은 

중무장 해군력 간 대결보다는 위협 수위가 낮으나, 

국가 해양주권과 관할권 문제와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양보가 없는 강-대-강 대결국면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심지어 중국은 해상민병대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구사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3월29일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필리핀 해군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 중인 union Bank 내 Whitsum 산호초에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해 물자와 보도진을 이송하는 함정들을 접근시키자, 

중국이 약 200여척의 해상민병대를 위셤 산호초 주변에 배치하여 

원초적 접근 조차 저지한 사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당시 중국해경은 이들 해상민병대 주변 해역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은 당중앙군사위원회주석과 중앙국가안보위원회주석을 겸직하면서 

해경의 법집행 역량을 군사적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에 해양안보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선언한 중국의 해양강국 의미가 

과거 알프래드 마한 제독의 절대적 해양통제권 장악이 아닌, 해양주권과 관할권 장악으로 변신하고 있다며 

중국해경이 선제적으로 전방전개되어 중국꿈, 강군꿈 및 중화민족의 부활을 구현하는 주역으로 나타나자, 

미국과 일본이 아세안, 남태평양과 인도양 연안국의 해양법 집행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6월22일 일본해상자위대는 일본 해상보안청함정과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하여 

일본 해상보안청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부 해양안보전문가들은 향후 중국해경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고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국제해협 등 병목지역 또는 수로를 통제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최근 중국해경이 동중국해에 임시적 군사훈련구역을 선포하고 

이 곳에서 조업하는 대만어선들에 대해 선박검문검색을 시도한 것을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 들였다. 


특히 대만해경 역량이 그동안 대만해군력 현대화에 밀려 겨우 23척의 전력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에서의 중국해경과의 대결에서 밀리어 

중국해경이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간(사이의) 마야코 해협까지 장악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결국 과거 해군 간 대결의 장이었던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중국 해양위협 주체가 

해경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중국의 미국 따라가기 전략에 의해 팽창된 중국해경이 미해군과의 열세를 극복하고, 

중국의 과도하고 일방적 해양권할권을 기정사실화하는 주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 주변국들이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수준에 이른 중국해경에게 양적으로 맞대결할 해경을 구축하기에는 

너무 갈 길이 멀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중국해경이 대만해협에 이어 서해까지 올라올 상황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집행연구위원과 육군발전명예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14 / 62 PAGE
자유게시판 LIST
NO. TITLE WRITER
2799 다제약물 관리사업 인기글 최고관리자
2798 정치지형 댓글1 인기글 최고관리자
2797 러시아 정세 인기글 최고관리자
2796 답변글 바그너그룹 해산 댓글1 인기글 최고관리자
열람중 중국해경 팽창 인기글 최고관리자
2794 괴담과 과학 댓글1 인기글 최고관리자
2793 수메르 문명 인기글 최고관리자
2792 모스크바 댓글1 인기글 최고관리자
2791 답변글 용병 인기글 최고관리자
2790 운동권좌파 댓글1 인기글 최고관리자
2789 러시아 내전? 인기글 최고관리자
2788 답변글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인기글 최고관리자
2787 답변글 국가방위군의 충성심이 댓글1 인기글 최고관리자
2786 독립정신과 좀비정신 인기글 최고관리자
2785 ‘대한민국 105년’ 댓글1 인기글 최고관리자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