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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한번 눌렀다 극단선택까지…1억 뜯긴 50대 가장의 비극
중앙일보 하수영 기자 2022.09.30 09:45
30대 남성이 택배안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로 50대 남성의 휴대전화를 해킹,
1억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경찰은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37세 A씨가 속한 피싱조직은 지난 6월 택배안내를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50대 남성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이 조직의 인출책이다.
문자 속 링크를 통해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고,
이 앱으로 알아낸 개인정보로 B씨 명의의 또 다른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휴대전화 모바일 신용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2개에 1200여만원대 시계, 400만원대 티셔츠 구입 등
명품 쇼핑을 하거나 억대 외제차를 빌려 탔다.
이렇게 A씨는 1주일 만에 B씨의 돈 9900여만원을 탕진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 발급된 카드의 모든 결제내역이
피싱조직이 개통한 휴대전화로 전송돼, B씨는 범행을 눈치 채지 못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B씨는 뒤늦게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되자 가족을 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검거 당시, 1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공범 등 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앱이 설치되고 나면 핸드폰의 모든 권한이 탈취된다.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범행을) 인지하는 것이 늦어질 수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가능하면 클릭하지 마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웅비4해님의 댓글
웅비4해 아이피 115.♡.168.73 작성일
“(확인되지 않은) 링크"가 무엇인지 모른다
확인하는 방법도 모른다
사고를 피하는 방법은 휴대폰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