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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4-06-27 23:22 View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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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만물상

[만물상] 친족상도례

김민철 기자 2024.06.27. 20:53


2015년 경찰이 아버지가 숨겨놓은 거액을 훔쳐 달아난 18세 아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았다. 

아버지가 번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창고 라면 박스에 보관하는 것을 알고 1억여원을 훔쳤다. 

그 돈을 오토바이, 옷 등을 사고 술을 마시며 탕진했다. 

경찰은 아들을 이틀 만에 붙잡았지만 처벌하지 못했다. 

친족간 재산죄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형법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법이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게’ 한 것이다. 

71년 전인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고 지금까지 큰 내용 변화가 없었다. 

가족간 연대가 끈끈한 동아시아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짐작하기 쉽지만 로마법에서 유래한 조항이다. 

로마법 체계를 이어받은 프랑스, 독일, 일본도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조항을 갖고 있다.


▶그 결과 분명한 범죄여도 친족 사이라면 처벌할 수 없는 일들이 적지 않게 생겼다. 

아내가 내연남에게 주기 위해 남편 돈을 빼돌려도, 

친족이 장애인 친족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수급비를 횡령해도, 

아들이 치매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다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었다. 

범죄행위자가 별거중인 배우자나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피해자가 노인·장애인·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이 조항이 있는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적용 범위가 좁다.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 이후 이 조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다. 

박씨 부친이 출연료 등을 횡령한 건 친형이 아니라 본인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이 조항으로 면책받으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수 있다. 


최근 골프선수 박세리씨가 본인이 아니라 재단명의로 부친을 고소한 것도 

이 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법조인들은 친족간 재산사건이 들어오면 이 조항 해당여부부터 따진다고 한다.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 시대로 접어들었다. 

3촌까지만 친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을 정도로 친족에 대한 인식도 변했고 친족간 재산분쟁이 빈번해졌다. 

헌재가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런 시대변화를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법조항 하나가 사라졌다. 

의미가 적지 않지만 시대변화에 반영하지 못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조항이 이것만 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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